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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
★[공고문]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26-02-13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40~50% (격차완화 1억원 한도, 상생지원 8천만원 한도) + 원청 또는 기금 최소 10%(또는 2천만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와 원·하청 상생협력을 목표함. 2026년 3,320억원 예산으로 신청 순서 및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원가계산 용역기관」 선정결과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원가계산 용역기관 17개 기관을 지정 공시하는 공고. 안전동행 사업 대상자들이 지정된 용역기관을 통해 원가계산 용역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월별 보조금 지급일정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6월과 12월에는 2차례씩 지급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26-02-13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최소 10% 이상
제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제조설비 교체, 화재·폭발 예방설비 등 도입 비용을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설비 폐기 조건과 사업주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26-01-28 ~ 예산소진시까지 ·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정부 50% (1억원 한도) / 원·하청 상생지원: 정부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10% 이상(또는 2천만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설비·화재폭발예방설비·작업장 안전디자인·작업환경 개선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격차 완화 및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목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26-01-28 ~ 기관별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 (최대 1억원)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40% (최대 8천만원) + 원청 최소 10% 또는 2천만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기계·설비·공정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제조공정 개선, 화재폭발 예방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26-01-28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 (최대 1억원)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40% (최대 8천만원) + 원청 최소 10% 또는 2천만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제조설비, 화재폭발 예방설비, 안전디자인 등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와 원하청 상생지원 두 분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