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뿌리산업, 화학, 기계, 식료품, 목재, 금속제련, 일차·이차전지 제조업 등) 및 원·하청 협력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 (최대 1억원)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40% (최대 8천만원) + 원청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8 ~ 기관별 예산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불필요)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기계·설비·공정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제조공정 개선, 화재폭발 예방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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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불가 품목
- 중고품·재생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 이동대차·인력운반기계
- 품질검사·측정 목적 기계·기구
- 작업보조용품(작업대, 공구함, 무동력 설비)
- 이동휴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
- 총 개선비용 3천만원 미만
신청자격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 당해연도 타 공단 지원사업(안전일터·건강일터·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설비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
- 기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 작업장소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사내 하청
- 신청사업장 제작판매 품목과 유사·동일한 품목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분야: 신청 사업장이 자부담 /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 공단 40% + 원청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사업장 자부담
신청 조건 3항목
투자기간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 가능)
필수요건
- 기존 제조설비(가 품목) 도입 시 기존 설비 신청수량만큼 폐기 의무
- CNC 공작기계 도입 시 IoT 단말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 연동 필수
- 사업주교육 이수(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재예방요율제 중 1개)
- 지급보증보험 가입(보조결정금액 이상, 기간: 투자완료 확인요청일로부터 6년)
- 양산품은 시장가격 검증(민간 기거래 실적 5건 이상)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완료 모델만 신청 가능
선택적 가점
작업장 안전디자인 5종 중 4종 이상(보행안전 2종, 소방안전 2종) 도입 시 5점
준비물·절차 3항목
우선선정기준
-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30점
- 사고사망 위험업종(업종별 사망만인율 기준): 3~15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요양승인: 3~10점
- 공단 빅데이터 고위험 예측사업장: 3~10점
- 사업장 규모(10인 미만~50인 미만): 1~5점
-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5점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0~80% 이상): 1~5점
- 위험성평가 인정·KOSHA-MS 인증: 15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5점
- 제조공정 기계·설비 2대 이상 폐기·교체: 10점(가점)
- 작업장 안전디자인 4종 이상 도입: 5점(가점)
- 화재·폭발 예방·대응설비 설치: 5점(가점)
사업절차
사업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 확인(서류평가·현장평가) → 보조지급 결정심사 → 선금 지급(신청시) → 공정 개선 → 투자완료 확인요청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후관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익년도부터 3년간 사후기술지도 실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 산업안전포털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
그 밖의 정보 5항목
선금제도
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사본 제출 필요
융자연계
보조금 외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부정수급 제재
- 거짓·부정 방법 수급: 5배 추가환수, 5년 참여제한
- 폐업·파산: 3년 참여제한
- 임의매각·훼손·분실·목적외 사용: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산재예방 목적 미충족: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보조대상 해외 이전: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3년 참여제한
총지원예산
3,320억원
신청한도 누적
기지원금액 포함하여 계산(격차완화 분야 1억원, 상생지원 분야 8천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