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뿌리산업, 화학·기계·식료품·목재 등 지정업종, 일차전지 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대상)
얼마를 지원하나요?
공단 판단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최소 10% 이상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13 ~ 예산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제조설비 교체, 화재·폭발 예방설비 등 도입 비용을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설비 폐기 조건과 사업주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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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불가 품목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수동·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보조용품(작업대, 공구함, 수공구)
-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 작업환경 단독 개선
- 신청사업장 자체 제작·판매품목과 유사·동일한 기능의 품목
- 개선비용 총 3천만원 미만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보조제한 기간 미종료자
- 산재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자영업자만)
-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
-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설비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최대한도 이미 기지원받은 동일 작업장소
- 원청과 동일 소재지의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사업장 자체 제작·판매품목과 유사·동일한 품목 지원 신청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원·하청 상생지원 시 원청 최소 10%(또는 2천만원 이상) 부담
기존설비 폐기
신청 수량만큼 기존설비를 최초공고일('25.12.31.) 이전부터 실제 사용 중인 설비로 폐기하는 조건(주요구조부 절단·압착 및 사진 첨부 필수, 1년 유예 가능)
신청 조건 2항목
신청대상 세부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뿌리산업(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진흥법상 기술 활용 제조업
- 화학고무,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수제품·기타, 식료품, 목재·종이, 금속제련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협력업체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업종코드 282**)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50인 이상 규모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 또는 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상생 비영리공익법인 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 필요 인정 사업장
투자완료 기간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1회 1개월 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2항목
사업주교육
투자완료 전까지 '23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①위험성평가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 필수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 5년간 사후관리 기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그 밖의 정보 7항목
융자연계
지원받는 보조금 외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가능
선금급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비용 사업주 부담)
CNC공작기계
IoT 단말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만 지원, 5년간 사용 필수(통신료·임대료 사업장 부담)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기준가격 확정된 모델에만 신청 가능(거래실적 3건 이상 또는 원가계산서 제출)
공사품
신청 시 도면·산출내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지정 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필수
부정수급 환수
최대 5배 추가환수 및 5년 참여제한(부정 방지 확약서 제출 필수)
산업재해 발생 시
사후관리기간 내 산재 발생 시 2배 추가환수 및 3년 참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