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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D-14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추가 선정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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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만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목표 등급 취득이 어려운 건축물 3개소 이내(복합용도 건물, 공동주택, 데이터센터, 고등급 인증 희망 건물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7 ~ 2026-11-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을 위해 대지 내 재생에너지만으로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원격발전설비, PPA,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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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항목

사업목적

ZEB 의무등급 강화에 따라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제도 수용성 제고

지원내용

설계검토, 에너지 시뮬레이션, 패시브·액티브 및 재생에너지 적용계획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

자부담

조달비용은 건축주 부담 (경제성 평가 대상)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선정일 ~ 2027-12-31

선정규모

3개소 이내

대상건축물예시

  •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 ZEB 3등급 이상 고등급 인증 취득 희망 건축물

의무이행

ZEB 인증 획득 후 인증기간(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및 제출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배점

  • 달성난이도: 50
  • 실현가능성: 30
  • 홍보효과: 20

평가주체

기술위원회

신청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건축 기본도서(개요, 배치도, 조감도, 평・입・단면도)
  • 형별성능관계 내역
  • 외피전개도
  • 기계 장비일람표 및 기계계산서
  • 전기 전등설비 평면도 및 조명밀도 계산서
  • 재생에너지 관련 도서(지열, 태양광 등)
  • ECO2 입력 파일
  • 대지 내 최대 순생산 가능량 및 계획 순생산량 산정 근거
  • 조달수단별 실현가능성 입증 자료
  • 건축허가 심의 결과서
  • ZEB 컨설팅 분석 결과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운영사무국 (070-4367-6801)

그 밖의 정보 2항목

대지외재생에너지조달방법

  • 원격발전설비 설치 (조달계수 0.91)
  • 전력구매계약(PPA) (조달계수 0.76)
  • 녹색프리미엄 구매 (조달계수 0.46)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 운영

사업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11-13
→
서류 보완 ~2026-11-20
→
선정 평가 2026년 12월중
→
선정 안내 2026년 12월말
→
의무 이행 ~2027-12-31
→
제도 반영 2028년~

첨부파일

제로에너지건축물대지외재생에너지활용시범사업추가선정2차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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