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에너지·환경·설비
D-14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추가 선정 2차 공고
에너지공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만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목표 등급 취득이 어려운 건축물 3개소 이내(복합용도 건물, 공동주택, 데이터센터, 고등급 인증 희망 건물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7 ~ 2026-11-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을 위해 대지 내 재생에너지만으로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원격발전설비, PPA,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시범사업.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3항목
사업목적
ZEB 의무등급 강화에 따라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제도 수용성 제고
지원내용
설계검토, 에너지 시뮬레이션, 패시브·액티브 및 재생에너지 적용계획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
자부담
조달비용은 건축주 부담 (경제성 평가 대상)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선정일 ~ 2027-12-31
선정규모
3개소 이내
대상건축물예시
-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 ZEB 3등급 이상 고등급 인증 취득 희망 건축물
의무이행
ZEB 인증 획득 후 인증기간(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및 제출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배점
- 달성난이도: 50
- 실현가능성: 30
- 홍보효과: 20
평가주체
기술위원회
신청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건축 기본도서(개요, 배치도, 조감도, 평・입・단면도)
- 형별성능관계 내역
- 외피전개도
- 기계 장비일람표 및 기계계산서
- 전기 전등설비 평면도 및 조명밀도 계산서
- 재생에너지 관련 도서(지열, 태양광 등)
- ECO2 입력 파일
- 대지 내 최대 순생산 가능량 및 계획 순생산량 산정 근거
- 조달수단별 실현가능성 입증 자료
- 건축허가 심의 결과서
- ZEB 컨설팅 분석 결과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운영사무국 (070-4367-6801)
그 밖의 정보 2항목
대지외재생에너지조달방법
- 원격발전설비 설치 (조달계수 0.91)
- 전력구매계약(PPA) (조달계수 0.76)
- 녹색프리미엄 구매 (조달계수 0.46)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 운영
사업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11-13
→
서류 보완
~2026-11-20
→
선정 평가
2026년 12월중
→
선정 안내
2026년 12월말
→
의무 이행
~2027-12-31
→
제도 반영
2028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재생에너지
대지외조달
에너지자립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건축물효율
에너지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