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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추가선정 공고
에너지공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지 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복합용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26 ~ 2026-09-18
어떻게 신청하나요?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ZEB(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으로,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ZEB 목표등급 취득이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3개소 이내 선정하여 2027년 12월까지 재생에너지 조달을 의무 이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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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지원규모
3개소 이내
신청 조건 5항목
지원대상 상세
의무 및 자발적 ZEB 인증 취득 희망 건축물
사업기간
선정일 ~ 2027-12-31
의무이행기한
2027-12-31
시범사업 대상건물 예시
-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 ZEB 3등급 이상 고등급 인증 취득 희망 건축물
재생E 의무이행
인증기간(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확인서 발급 및 제출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기준 배점구성
- 달성난이도: 50
- 실현가능성: 30
- 홍보효과: 20
평가항목
- 대지 내 순생산량의 에너지자립률 기여 비율 (10점)
- 대지 내 최대 가능량 대비 계획 순생산량 비율 (10점)
- 대지 외 재생E 조달 비용 경제성 (10점)
- 대지 내 재생E 활용 최대화 노력도 (20점)
- 조달수단별 실현가능성 (15점)
- 의무이행 완료 가능성 (15점)
- 시범사업 목적 부합 여부 (10점)
- 파급 및 홍보 효과 (10점)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건축 기본도서 (개요, 배치도, 조감도, 평·입·단면도)
- 형별성능관계 내역서
- 외피전개도
- 기계장비일람표 및 기계계산서
- 열원흐름도 및 계통도
- 배관평면도
- 전등설비 평면도 및 조명밀도 계산서
- 태양광/지열 관련 도서
- ECO2 입력 파일
- 대지 내 최대 순생산 가능량 및 계획 순생산량 산정 근거
- 대지 외 재생E 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증빙자료
- 건축허가 심의 결과서
- ZEB 컨설팅 분석 결과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운영사무국 (070-4367-6801)
공고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그 밖의 정보 3항목
대지외 조달방법
- 원격발전설비 설치 (조달계수 0.91)
- 전력구매계약(PPA) (조달계수 0.76)
- 녹색프리미엄 구매 (조달계수 0.46)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기술위원회 심의
컨설팅 지원
설계검토, 에너지 시뮬레이션, 패시브·액티브 및 재생에너지 적용계획의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
사업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08-26 ~ 2026-09-18
→
서류 보완
~ 2026-09-30
→
선정 평가
2026년 10월 중
→
선정 결과 알림
2026년 10월 말
→
의무 이행
~ 2027-12-31
→
제도 반영
2028년 이후
ZEB
제로에너지건축물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률
대지외조달
원격발전
PPA
녹색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