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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D-13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공조달 매출 실적 또는 계약 체결, 경진대회 시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23 ~ 2026-11-1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서류(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신뢰서약서, 신청자격 증빙자료, 지정 인증서)를 온라인(이메일)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도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공고로, 공공조달 실적이나 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제외사유가 없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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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유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청 조건 3항목
지정기간 만료일
2026-12-27
신청자격 요건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연장기간
1년
준비물·절차 2항목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신청자격 증빙자료(1개 이상)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선정절차
- 공고게재
- 기업신청
- 연장검토
- 심의상정
- 연장승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전화 (032)540-2288, 이메일 innopro@keiti.re.kr
그 밖의 정보 2항목
최대연장범위
총 3년 범위 내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9조
사업 절차
공고게재
2026-10-23
→
기업신청
2026-10-23 ~ 2026-11-12
→
연장검토
→
심의상정
→
연장승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연장
공공조달
매출실적
기업신청
조달정책
혁신조달
기술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