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4차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에너지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연간 2건, 건당 1억원 이내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5%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8 ~ 2026-10-12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5% 이내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12개월 이내에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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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신청서류 미비
- 동일·유사 내용으로 정부 지원된 사업
- 관련 보고서 제출·정산금 미납 불이행
- 참여제한 중인 기관·개인
-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
-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20% 이상
신청 조건 1항목
인증취득기한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공개 선정평가 (70점 이상 시 고득점 순위 선정)
평가기준
- 기술/품질 (40점): 인증보유현황, 연구개발 역량, 제품 우위성
- 사업화 역량 (50점): 기업 전문성, 마케팅 능력, 수출 준비도
- 수출 경쟁력 (10점):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서식 제1-1호)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용등급확인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신청서류 사실 확인서
- 해외인증기관 접수증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 기존 인증서 (해당시)
협약절차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사후관리
- 중간보고서 평가 (70점 이상 계속수행)
- 최종보고서 평가 (70점 이상 성공)
- 5년간 성과 추적 보고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산업처 신동호 과장 (052-920-0582), 김현진 주임 (052-920-0584), nre2026@energy.or.kr
그 밖의 정보 2항목
사전검토항목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적합성
- 중복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 여부
- 부채비율 500% 초과 또는 자본 잠식 여부
제재조치
- 경고: 규정 위반사항 경미
- 1등급: 중단·실패 귀책사유 없음
- 2등급: 성실 수행하였으나 미흡 (1년 참여제한)
- 3등급: 경영악화로 중단 (2년 참여제한)
- 4등급: 불량·불성실 수행 (3년 참여제한, 환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1.(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2026-33호)2026년도제4차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지원계획공고.hwpx
2.(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2026-5호)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hwpx
3.2026년도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안내자료.hwpx
4.사업계획서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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