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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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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별 상이: 해외인증획득 최대 1억원/건, 해외시장개척 총 7억원, 타당성조사 2~4.5억원/과제, 상용화지원 최대 9.5억원/과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13 ~ 2026-05-12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외진출지원 접속) 또는 이메일/방문/우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국내 재생에너지분야 우수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개척, 타당성조사, 상용화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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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대상

  • 신청양식 미제출 또는 미비
  •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동일·유사사업
  • 기타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미납 등 의무사항 불이행
  • 정부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업회생절차 신청기업, 부채비율 500% 이상, 자본잠식, 세금체납 기업
지원 내용 4항목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 해외인증획득 지원 (자유공모)
  • 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지정공모)
  • 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자유공모)
  • 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자유공모)

자부담

중소기업 최소 10~15%, 중견기업 최소 20~35%, 대기업 최소 50%

지원한도건수

해외인증획득: 기업당 최대 2건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50~90% (기업규모 및 사업별로 상이)

신청 조건 1항목

사업기간

해외인증 12개월 이내, 타당성조사 9개월 이내, 상용화 1년 이내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본 신청양식 필수)

선정방법

전담기관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산업처 (신동호 과장 052-920-0582, 김현진 주임 052-920-0584, nre2026@energy.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해외전시회

  • 독일 InterSolar Europe (뮌헨, 2026.6.23~6.25)
  • 일본 Smart Energy Week PV EXPO (치바, 2026.9.9~9.11)
  • 미국 RE+ Solar Power International (라스베가스, 2026.11.17~11.19)

사업 절차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2026-04-13 ~ 2026-05-12
→
전담기관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사업개시

첨부파일

1.(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2026-6호)2026년도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지원계획공고.hwpx

2.(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2026-5호)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hwpx

3.2026년도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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