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에너지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인증획득, 타당성조사, 상용화 사업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해외인증획득 건당 최대 1억원(중소 90%, 중견 75%), 예비타당성조사 과제당 최대 2억원, 본타당성조사 과제당 최대 4.5억원, 상용화 과제당 최대 9.5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8 ~ 2026-07-08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접속)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국내 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획득, 타당성조사, 현지 실증·상용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신청기한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18시)까지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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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신청사업이 동일/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 기지원된 경우
-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동일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관·수행책임자
지원 내용 3항목
지원분야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자부담
- 중소기업 인증: 총사업비 10% 이상
- 중소기업 타당성 상용화: 총사업비 15% 이상
- 중견기업 인증: 총사업비 25% 이상
- 중견기업 타당성 상용화: 총사업비 35%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총사업비 50% 이상
사업비 관리
- 별도 계정과 계좌 설정·관리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
- 협약 기간 내 지출원인행위 원칙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조건 4항목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타당성조사·상용화사업만 가능, 지원비율 50% 이내)
가점대상
- 연속사업(예비→본타당성→상용화) 신청시 3점
- 정부·공기업·공공기관·ODA·국제기구와 협력 사업 2~3점
-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재생에너지 중소기업 다수 참여) 3점
- 국산 기자재 사용 동반진출 사업 2~3점
감점대상
- 최근 5년 내 제재조치 2~4등급 기관/책임자 -3점
- 최근 5년 내 정부 3건 이상 지원받았으나 수주실적 없거나 평가점수 평균 75점 미만 -3점
사업기간
협약 체결월 1일부터 최대 1년 이내(다년도 과제는 별도 협의)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서식 제1-1호~1-3호)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직전년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3개월 이내)
- 신용등급확인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가점·감점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 선행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해당사업시)
- 신청서류 사실 확인서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공개평가(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기준
- 해외인증획득: 기술/품질(40점), 사업화역량(50점), 수출경쟁력(10점)
-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적정성, 추진역량, 수주가능성, 기대효과/파급효과
- 상용화지원: 정량평가(10점), 현장확인(10점), 정성평가(80점) - 경영안정성, 프로젝트 수행경험, 사업계획 적정성 등
문의·기관 1항목
문의
-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산업처
- 전화: 052-920-0582(신동호 과장), 052-920-0584(김현진 주임)
- 이메일: nre2026@energy.or.kr
그 밖의 정보 8항목
지원사업유형
- 해외인증획득 지원(자유공모)
-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예비·본타당성조사)
-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선정확정 통보 후 2주 이내 서류 제출하여 협약 체결
중간보고
협약상 지정 날까지 중간보고서 제출(70점 이상 계속수행, 미만시 1회 재평가)
최종보고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70점 이상 성공, 미만시 1회 재평가)
성과관리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매년 성과보고서 제출 요구(수주 현황 등)
제재조치
- 경고: 경미한 위반사항
- 1등급: 중단/실패 시 주관기관 귀책사유 없는 경우(참여제한 면제)
- 2등급: 기술성/사업성 미흡으로 중단·실패(1년 이내 참여제한)
- 3등급: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2년 이내 참여제한)
- 4등급: 수행결과 극히 불량 또는 사업비 유용(3년 이내 참여제한·환수)
협약해약사유
- 허위 신청
- 사업비 다른 용도 사용
- 지원금 지원 전제조건 사후 미충족
- 다중 정부지원금 중복 수령
- 과제 계속 수행 필요성 소멸
- 목표 달성 불가능
- 주관기관 포기
관련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업 절차
첨부파일
1.(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2026-18호)2026년도제2차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지원계획공고.hwpx
2.(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2026-5호)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hwpx
3.2026년도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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