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자!
← 목록으로
에너지·환경·설비 D-12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입하고 담아두기

가입하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맞는 공고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원문 보기 ↗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9 ~ 2026-10-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서류 제출 (innopro@keiti.re.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2차 연장(최대 2년)을 신청하는 공고로,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실적, 계약체결, 경진대회 입상 등)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부재, 기술 탁월성 평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선행기술조사, 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수이다.

이 사업의 다른 공고

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연장제외대상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기술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 기간 내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조건 8항목

신청대상 지정기간

26.12.25. 만료 예정

2차연장기간

최대 2년

기본지정기간

3년

1차연장기간

1년

공공성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등 불가피한 사유

혁신성요건

  •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시)
  • 기술 탁월성 평가(기술격차, 기술진보, 기술확장)

조건부신청

공공성 요건 불충족 시 붙임5 '조건부신청 확약서' 제출 하면 혁신성 평가 진행 후 결과 발표 전까지 공공성 요건 증빙 추가 제출 가능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요건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일반 특허법인·사무소·변리사 발급 불가),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만 인정

준비물·절차 5항목

필수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제품설명서(붙임6)
  • 공공성평가 서류 중 1개 이상(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입상증명, 구매확약서)

선택제출서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 공고 게시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

평가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추진일정

  • 신청서류접수: 2026-09-29 ~ 2026-10-19
  • 서류보완검토: 2026-10-20 ~ 2026-11-13
  • 2차연장평가: 2026-11-23 ~ 2026-12-04
  • 2차연장심의의결: 2026-12월 내(예정)

기술탁월성평가항목

  • 기술의 격차(기술수명, 기술난이도)
  • 기술의 진보(제품완성도향상, 공공서비스개선성과)
  • 기술의 확장(이종산업파급효과, 신시장창출가능성)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8, innopro@keiti.re.kr)

그 밖의 정보 1항목

제품설명서작성요령

한글(hwp) 사용,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작성, 파일명: 2차 연장제품설명서_지정번호_신청기업명_신청부처명

사업 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2026-09-29 ~ 2026-10-19
→
서류 보완·검토(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2026-10-20 ~ 2026-11-13
→
2차 연장평가(공공성·혁신성 평가) 2026-11-23 ~ 2026-12-04
→
2차연장 심의·의결 2026-12월 내(예정)

첨부파일

(붙임)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공고 제2026-899호).hwpx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공조달 공공성평가 혁신성평가 선행기술조사 기술 탁월성 조달정책 제품설명서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