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9 ~ 2026-10-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서류 제출 (innopro@keiti.re.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2차 연장(최대 2년)을 신청하는 공고로,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실적, 계약체결, 경진대회 입상 등)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부재, 기술 탁월성 평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선행기술조사, 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수이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연장제외대상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기술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 기간 내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 조건 8항목
신청대상 지정기간
26.12.25. 만료 예정
2차연장기간
최대 2년
기본지정기간
3년
1차연장기간
1년
공공성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등 불가피한 사유
혁신성요건
-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시)
- 기술 탁월성 평가(기술격차, 기술진보, 기술확장)
조건부신청
공공성 요건 불충족 시 붙임5 '조건부신청 확약서' 제출 하면 혁신성 평가 진행 후 결과 발표 전까지 공공성 요건 증빙 추가 제출 가능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요건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일반 특허법인·사무소·변리사 발급 불가),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만 인정
준비물·절차 5항목
필수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제품설명서(붙임6)
- 공공성평가 서류 중 1개 이상(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입상증명, 구매확약서)
선택제출서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 공고 게시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
평가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추진일정
- 신청서류접수: 2026-09-29 ~ 2026-10-19
- 서류보완검토: 2026-10-20 ~ 2026-11-13
- 2차연장평가: 2026-11-23 ~ 2026-12-04
- 2차연장심의의결: 2026-12월 내(예정)
기술탁월성평가항목
- 기술의 격차(기술수명, 기술난이도)
- 기술의 진보(제품완성도향상, 공공서비스개선성과)
- 기술의 확장(이종산업파급효과, 신시장창출가능성)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8, innopro@keiti.re.kr)
그 밖의 정보 1항목
제품설명서작성요령
한글(hwp) 사용,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작성, 파일명: 2차 연장제품설명서_지정번호_신청기업명_신청부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