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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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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7 ~ 2026-07-07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이메일(innopro@keiti.re.kr)로 온라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사업.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계약·시상·구매확약 중 1가지 이상)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부재 또는 기술 탁월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2년간 추가 지정.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특허·실용신안 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
-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있는 경우
신청 조건 5항목
지정기간 만료일
2026-09-26
지정기간 연장범위
총 3년(기본 3년 + 1차 연장 1년 + 2차 연장 2년)
공공성 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국내·외 포함)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관련 절차상 판매 지연 등으로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이 있는 경우
조건부 신청 특례
1차 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조건부 신청 가능(추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수)
선행기술조사서 요건
-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만 인정(특허법인·변리사 발급 불가)
-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
- 혁신제품 핵심기술 대상 작성(다수 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
-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준비물·절차 3항목
혁신성 평가 항목
-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기반)
- 기술 탁월성 평가(기술의 격차, 지속적 활용가능성, 진보, 확장성)
필수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공공성 평가 서류(1개 이상: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증명, 구매확약서 중 택일)
- 제품설명서(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 발급, 공고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평가 결과 판정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판정
문의·기관 2항목
문의 전화
(02) 2284-1622
문의 이메일
innopro@keiti.re.kr
그 밖의 정보 2항목
최종 승인 예정시기
2026년 9월 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예정
2026년 9월 내
사업 절차
연장서류 접수
2026-06-17 ~ 2026-07-07
→
서류 보완·검토
2026-07-07 ~ 2026-07-24
→
2차 연장평가(공공성·혁신성 평가)
2026-07-27 ~ 2026-08-14
→
2차연장 심의·의결
2026년 9월 내(예정)
→
최종 연장 승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연장
공공조달
공공성평가
혁신성평가
선행기술조사
제조설비
조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