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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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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6-17 ~ 2026-07-07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이메일(innopro@keiti.re.kr)로 온라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사업.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계약·시상·구매확약 중 1가지 이상)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부재 또는 기술 탁월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2년간 추가 지정.

이 사업의 다른 공고

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특허·실용신안 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
  •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있는 경우
신청 조건 5항목

지정기간 만료일

2026-09-26

지정기간 연장범위

총 3년(기본 3년 + 1차 연장 1년 + 2차 연장 2년)

공공성 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국내·외 포함)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관련 절차상 판매 지연 등으로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이 있는 경우

조건부 신청 특례

1차 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조건부 신청 가능(추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수)

선행기술조사서 요건

  •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만 인정(특허법인·변리사 발급 불가)
  •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
  • 혁신제품 핵심기술 대상 작성(다수 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
  •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준비물·절차 3항목

혁신성 평가 항목

  •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기반)
  • 기술 탁월성 평가(기술의 격차, 지속적 활용가능성, 진보, 확장성)

필수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공공성 평가 서류(1개 이상: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증명, 구매확약서 중 택일)
  • 제품설명서(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 발급, 공고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평가 결과 판정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판정

문의·기관 2항목

문의 전화

(02) 2284-1622

문의 이메일

innopro@keiti.re.kr

그 밖의 정보 2항목

최종 승인 예정시기

2026년 9월 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예정

2026년 9월 내

사업 절차

연장서류 접수 2026-06-17 ~ 2026-07-07
→
서류 보완·검토 2026-07-07 ~ 2026-07-24
→
2차 연장평가(공공성·혁신성 평가) 2026-07-27 ~ 2026-08-14
→
2차연장 심의·의결 2026년 9월 내(예정)
→
최종 연장 승인

첨부파일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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