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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마감

[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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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업체당 8억원 이내 (총 지원규모 100억원, 은행협조 융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29 ~ 2026-05-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울산광역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임차)을 지원하는 2026년 육성자금 공고로, 업체당 8억원 이내 한도에서 5년 거치부상환 조건으로 연 2.0%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계설비 구입 공장 신축/증축/개축 공장 외 사업장(사무실, 창고, 전시·판매장, 교육장, 시험·연구시설) 기숙사 신축/증축/개축 건물/기숙사 매입 건물/기숙사 임차보증금

이 사업의 다른 공고

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등은 지원가능)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 보건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 미확인 업체
  • 용도 외 사용 자금사용계획 업체
  • 업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계열기업군 소속 업체
  • 대기업자 50% 이상 소유 업체
  • 휴·폐업 중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 기업
  • 소상공인(제조업 영위업체 제외)
  • 허위 신청 업체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최소 20% 이상 (자부담률 60% 이상일 경우 평가 만점)

신청 조건 6항목

담보조건

부동산, 시설, 신용, 예금, 기타 (금융기관 협의)

대출조건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결정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신청 업체
  • 용도 외 사용 업체

지역제한

울산광역시(관내 사업장)

지원대상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기술창업기업, 중소벤처, 이노비즈)
  • 경영혁신형기업(유망창업기업, 메인비즈)

융자규모초과시

평가항목에 의해 고득점순 추천

준비물·절차 6항목

선정방법

신청규모 초과시 평가항목 점수 기준 고득점순 추천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평가항목

  • 재정건전성및성장가능성: 30점(연간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비율)
  • 지역경제기여도: 20점(고용창출효과, 지방세납부실적)
  • 수출증대: 10점(연간점유율)
  • 기술력: 20점(기술개발실적, 기술인프라)
  • 설비투자자부담률: 10점(자부담/시설비)
  • 사업장입지및등록: 5점(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 사업영위기간: 5점(7년이상~5년미만)
  • 감점: -5점(경영안정자금 중복지원시)

주의사항

  • 기계설비는 자가 건물에만 가능(임차건물 불가, 단 임차건물 소유주가 대표자면 가능)
  •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 단순 토지 매입·임차는 지원 불가
  • 차량운반구는 불가
  • 대출 추천 후 70% 이상 미실행 시 1년간 추천 제한
  • 기한 내 미취급 자금은 기한만료년도까지 지원한도에서 차감

구비서류

  •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원본)
  •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원본)
  •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원본)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원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본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수출실적 확인서(해당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해당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신고증, 영업허가증(해당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
  • 임대계약서(임차시)
  • 기계설비 시 매매계약서, 견적서, 제품카탈로그
  • 건물매입 시 분양·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 공장건축 시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보완서류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내 미제출시 신청취소

사후관리

반기별 1회(연 2회)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협은행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 웹사이트: http://www.ubpi.or.kr
  • 메일: mw@ubpi.or.kr
그 밖의 정보 4항목

이차보전

연 2.0% (5년간)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개월 내 1회 연장 가능)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완료보고

사업완료(준공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사업 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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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2026-04-29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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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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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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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차보전 대출 실행 후 5년간

첨부파일

20260420 2026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변경 공고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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