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업체당 8억원 이내 (총 지원규모 100억원, 은행협조 융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29 ~ 2026-05-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울산광역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매입/임차)을 지원하는 2026년 육성자금 공고로, 업체당 8억원 이내 한도에서 5년 거치부상환 조건으로 연 2.0%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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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등은 지원가능)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 보건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 미확인 업체
- 용도 외 사용 자금사용계획 업체
- 업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계열기업군 소속 업체
- 대기업자 50% 이상 소유 업체
- 휴·폐업 중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 기업
- 소상공인(제조업 영위업체 제외)
- 허위 신청 업체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최소 20% 이상 (자부담률 60% 이상일 경우 평가 만점)
신청 조건 6항목
담보조건
부동산, 시설, 신용, 예금, 기타 (금융기관 협의)
대출조건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결정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신청 업체
- 용도 외 사용 업체
지역제한
울산광역시(관내 사업장)
지원대상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기술창업기업, 중소벤처, 이노비즈)
- 경영혁신형기업(유망창업기업, 메인비즈)
융자규모초과시
평가항목에 의해 고득점순 추천
준비물·절차 6항목
선정방법
신청규모 초과시 평가항목 점수 기준 고득점순 추천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평가항목
- 재정건전성및성장가능성: 30점(연간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비율)
- 지역경제기여도: 20점(고용창출효과, 지방세납부실적)
- 수출증대: 10점(연간점유율)
- 기술력: 20점(기술개발실적, 기술인프라)
- 설비투자자부담률: 10점(자부담/시설비)
- 사업장입지및등록: 5점(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 사업영위기간: 5점(7년이상~5년미만)
- 감점: -5점(경영안정자금 중복지원시)
주의사항
- 기계설비는 자가 건물에만 가능(임차건물 불가, 단 임차건물 소유주가 대표자면 가능)
-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 건축은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 단순 토지 매입·임차는 지원 불가
- 차량운반구는 불가
- 대출 추천 후 70% 이상 미실행 시 1년간 추천 제한
- 기한 내 미취급 자금은 기한만료년도까지 지원한도에서 차감
구비서류
-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원본)
-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원본)
-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원본)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원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본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수출실적 확인서(해당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해당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신고증, 영업허가증(해당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
- 임대계약서(임차시)
- 기계설비 시 매매계약서, 견적서, 제품카탈로그
- 건물매입 시 분양·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 공장건축 시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보완서류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내 미제출시 신청취소
사후관리
반기별 1회(연 2회)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협은행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 웹사이트: http://www.ubpi.or.kr
- 메일: mw@ubpi.or.kr
그 밖의 정보 4항목
이차보전
연 2.0% (5년간)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개월 내 1회 연장 가능)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완료보고
사업완료(준공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