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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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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형기업 등 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업체당 8억원 이내 (총 지원규모 100억원, 은행협조 융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30 ~ 2026-04-0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및 필요 시 이메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울산광역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계설비 구입·공장 신축·매입·임차 등에 최대 8억원까지 융자하고 5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평가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적합업체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추천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계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유통·물류, 생산환경개선용) 공장 신축·증개축 공장·사업장·기숙사 매입 공장·사업장·기숙사 임차보증금

이 사업의 다른 공고

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건설업 (단, 산업생산시설·환경설비·조경·냉난방공사·전기통신공사·건물용기계장비·실내건축·건축마무리공사 제외)
  • 불건전 영상게임기·도박게임기 제조업
  • 도매·소매업 중 담배·주류
  • 주점업
  • 금융·보험업 (핀테크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보건업
  • 갬블링·베팅업

제외대상

  • 매출액 확인 불가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
  • 업종 전업률 30% 미만
  •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자가 50% 이상 소유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 최근 5년간 정부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기업
  • 소상공인 (제조업 제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지원 내용 2항목

지원한도

업체당 8억원 이내

자부담

자부담률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최대 10점 (20% 미만 4점 ~ 60% 이상 10점)

신청 조건 2항목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관내

대출조건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신청기간 내 융자규모 초과 시 평가항목에 의한 고득점순 추천 (최소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신청서류

  •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
  • 은행 상담확인서
  • 자금사용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설비 견적서·계약서·카탈로그
  • 건물매입 시 감정평가서

평가항목

  • 재정건전성및성장가능성 (30점):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비율
  • 지역경제기여도 (20점): 고용창출, 지방세납부
  • 수출증대 (10점): 연간 수출액 점유율
  • 기술력 (20점): 기술개발실적, 기술인프라
  • 설비투자자부담률 (10점): 자부담/시설비 비율
  • 사업장입지및등록 (5점): 산업단지 여부
  • 사업영위기간 (5점): 7년 이상부터 가점
  • 감점 (-5점): 당해연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경우

주의사항

  • 기한 내 대출 미취급분은 이차보전 미지원
  • 추천금액의 70% 이상 미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기계설비는 자가건물에만 가능 (임차건물 소유주가 대표자인 경우 제외)
  • 사업완료 후 2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현지점검 대응 필수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협은행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그 밖의 정보 3항목

이차보전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은행에서 결정한 금리에서 차감)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2개월 내 연장 가능)

융자추천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 절차

상담
→
융자신청 2026-03-30 ~ 2026-04-03
→
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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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차보전 5년

첨부파일

2026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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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기계설비 공장건축 융자 이차보전 5년상환 평가선정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