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달러화 환율 변동 또는 미국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업체당 5억원 이내 (직수출 연 백만불 이상 수출기업 및 모범장수기업은 6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23 ~ 자금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울산광역시가 통상변화(고환율,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2~4년 기간의 운전자금 융자를 제공하며, 이자의 일부(1.2~3%)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이다. 50억원 규모에서 은행을 통한 대출 취급으로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내 추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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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건설업 (일부 건설 관련 업종은 제외)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게임·도박 관련 업종
- 암호화 자산매매 관련업
-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100% 외주가공 업체
-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차주 최소 1% 대출이자 필수 부담
지원한도건수
1차 50억원 규모
신청 조건 6항목
대출기간
2~4년 중 기업 선택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우대사항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
- 타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고환율피해기업 요건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
- 매출액 감소 확인
- 직접 수입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관세피해기업 요건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미국)
- 매출액 감소 확인
-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 (공장등록증 보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송, 창고, 폐기물처리, 수리업 등)
- 지식기반산업 (메카트로닉스, 반도체, 신소재, 신에너지 등)
-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 (주류·담배 제외, 상시 5인 이상)
- 음식·숙박업 (주점업 제외, 상시 5인 이상)
- 직수출 실적 있는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담보조건
- 신용
- 부동산
- 보증서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최근 3개월분)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 재무제표확인원(최근 2개년도: 2024~2025년)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최근 1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해당시)
- 가점확인서류(해당시)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수입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고환율피해기업)
- 수입필증(고환율피해기업)
- 수출신고필증(관세피해기업)
- 수출실적증명서(관세피해기업)
평가항목
- 매출액 (20점)
- 업력 (10점)
- 자금사용 횟수 (10점)
- 경쟁력 및 기술성 (20점)
- 수출·입 비중 (20점)
- 고용창출효과 (20점)
- 가점: 수상, 우대, 사회공헌도 (최대 10점)
선정방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항목별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협은행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 (☎052-283-7221~2, http://www.ubpi.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이차보전
1.2~3% 범위 (우대기업 0.5% 가산)
대출취급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정사용 패널티
향후 3년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및 자금환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hwpx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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