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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공고의 '상시근로자 ○인 미만'은 공고마다 세는 법이 다릅니다. 공고문에 적힌 산정 기준 — 기준 시점, 대표자·임원을 넣는지, 어떤 명부로 증빙하는지 — 을 먼저 확인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성 · 지원받자!(운영 코밸류)

공고마다 왜 다르게 세나요?

사업마다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달라서입니다. 신청일 현재 인원으로 세는 공고도 있고, 직전 연도나 최근 몇 개월의 평균으로 세는 공고도 있습니다. 대표자·임원·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셈에 넣는지도 공고마다 다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법령으로 판정할 때 쓰는 셈법이 따로 있고, 공고는 그와 다른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공고문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기준 시점 — 신청일 현재인지, 직전 연도·최근 몇 개월의 평균인지
  • 셈에 넣는 사람 — 대표자·임원·가족 종사자·일용직을 넣는지
  • 증빙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를 내라고 하면 그 명부의 인원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 '미만'과 '이하' — 10인 미만은 9명까지, 10인 이하는 10명까지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가릅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과 그 시행령). 회사가 커져 이 기준을 넘더라도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다만 유예 중에도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 공고라면 인원이 기준을 조금 넘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유예 중인 기업을 빼기도 하므로, 공고문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받자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회사 설정에 상시근로자 수를 적어 두면, 공고문에 적힌 인원 조건과 견줘 '신청 대상 아님' 또는 '확인 필요'로 알려 드립니다. 인원이 경계에 가깝거나, 공고의 셈법이 달라 결과가 바뀔 수 있거나, 소상공인 유예에 해당할 수 있으면 막지 않고 '확인 필요'로 둡니다. 적지 않으면 인원 조건으로는 막지 않고, 인원 조건이 있는 공고에 그 사실만 알려 드립니다.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수 적기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은 공고문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숫자(지금 신청 가능 ○건)는 오늘 기준으로 매일 새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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