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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상시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2차) 공고 알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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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제조·서비스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기준 이하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추가지원 최대 1,0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조·서비스업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개선설비·장비 및 안전시설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정품목(33종), 관리품목,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제공.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험기계·기구·설비 12종 (원료송급 자동화설비,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 고소작업대, 소음방지시설, 식품가공용기계, 전동지게차, 컨베이어, 크레인 흔들림방지장치, 산업용리프트, K-사다리) 방호·안전장치 19종 (건설기계 안전장치,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끼임방지시설,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크레인 안전장치, 소형 타워크레인, 지게차 안전장치,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추락방지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화재폭발 예방설비, 질식재해 예방설비,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선행안전난간,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 벌목작업 보호구)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2종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산업안전 디자인)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세척시설, 고열·폭염·한랭 작업 휴게시설) 위험설비·작업·상황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 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기타 안전보건조치 개선 조명설비는 안전보건조치기준 준수 타사 기거래 세금계산서 5건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제조원가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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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 - 단, 건설업 본사(90515)는 가능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30% (부가세 미지원)

신청 조건 5항목

가점

  • 노동부 점검·감독 대상: 30점
  •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5점
  • 최근 3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최대 10점
  • 고위험 예측사업장: 최대 10점
  • 사업장 규모별 (10인미만 5점)
  •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 지원: 5점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최대 5점
  • 위험성평가 인정·KOSHA-MS 인증: 15점
  • 자율예방활동 참여: 5점
  • 다수 지원품목 신청: 최대 16점
  • 고용위기 지역: 2점
  • 우수기업 포상: 최대 2점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가능, 사업주 귀책 없으면 추가연장 가능)

인증요건

안전인증·검사 대상 설비는 투자완료 전 안전검사 완료 조건으로 지원

참여제한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보조 제한기간 종료 미만 자
  • 근로자 미고용자 (임대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당해연도 다른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중복 수혜
  •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고위험업종 6개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 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 화학비료제조업(20903)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보조금 부족 시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최대 120점, 특별재난지역·산업용리프트·질식재해예방설비·화재위험개선 등 최우선선정)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 방문 기술지도 및 사후점검 (3년 동안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

제출서류 신청

  • 견적서 등 보조신청금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전자세금계산서 XML 또는 원가계산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품목 설치 대상 증빙서류(현장사진 등)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 (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 (50인 이상시)
  • 추가지원 증빙자료 (해당시)
  •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도입계획서,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안전인증(확인)서 (해당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제출서류 투자완료

  • 입금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 보조금지급 위임장 (해당시)
  • 지급보증보험증권
  • 하자보증보험증권 (100만원 이상시)
  • 안전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개선완료 증빙사진 (생략됨)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1544-3088 또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고객센터 참고

그 밖의 정보 5항목

선금급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부정당행위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5배 환수, 5년 참여제한
  • 폐업·파산: 3년 참여제한
  • 지원대상 임의 훼손·미사용·고장방치: 2배 환수, 3년 참여제한
  • 산업재해예방 목적 미충족: 2배 환수, 3년 참여제한
  • 해외이전: 2배 환수, 3년 참여제한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3년 참여제한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지원대상: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지식산업센터 관리자
  • 지원품목: 세척시설, 고열·폭염·한랭 작업 휴게시설
  • 지원한도: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당 최대 10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 5년간 사후관리 (취소사유 발생시 환수)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만원 범위, 최대 1,000만원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최대 1,000만원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최대 1,000만원
  • 고위험업종(6개 업종): 최대 1,000만원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담당기관

사업 절차

사업신청 2026-01-02부터 재원 소진시까지 상시
→
우선선정 (필요시)
→
투자계획 확인 또는 사전컨설팅
→
보조지급 결정심사
→
보조지급 결정 통보
→
선금급 신청 (선택)
→
시설투자 (개선) 보조지급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완료 확인요청 4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가능)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첨부파일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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