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3차) 공고 알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소사업장(50명 미만) 및 소기업 규모 기업의 사업주.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는 최대 10억원(5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조·서비스업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정품목(33종), 관리품목,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제공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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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건설업(건설업 본사 제외)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30% 자부담(부가세 미지원)
신청 조건 2항목
가점
- 다수지원품목 신청(지정품목 추가시 3점씩, 최대 16점)
- 고용위기지역(2점)
- 강소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일학습병행제·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등(최대 2점)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1회 1개월, 추가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적용(최대 120점 배점). 최우선선정 대상: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 산업용리프트전체교체, 질식재해예방설비, 화재위험개선패키지, 산업안전디자인 4유형 신청사업장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현장방문 기술지도, 3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정사유 발생 시 환수
제출서류 신청시
- 투자설비·공사 상세견적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사양, 규격, 기능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표준가격 또는 세금계산서 5건·원가계산서·수입면장)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내 발급)
- 설치대상 및 작업 증빙서류(현장사진)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서(50인 이상인 경우)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등)
- 자율신청품목 신청서·도입계획서·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제출서류 투자완료시
- 입금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 설비구매·설치계약서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전체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증빙
- 보조금지급 위임장(해당시)
- 지급보증보험증권
- 하자보증보험증권(100만원 이상 구매시)
- 인증·검사서류(해당시)
- 부정수급 방지확인서
- 개선완료 증빙사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1544-3088(대표번호, 관할지역 자동연결)
그 밖의 정보 7항목
추가지원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강소기업지정, 위험성평가인정, 고위험업종(6개 업종)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신속지원 제외. 신속지원은 기술지원사업별 1회)
선금급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부정행위 환수
거짓·부정 최대 5배 환수, 목적 위반 2배, 3~5년 참여제한
안전검사
스마트안전장비 부착 위험기계(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필수
산업단지지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세척시설, 고열·폭염·한랭작업 휴게시설 지원(건축비·관리비·운영비 제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동법 시행령 제109조·109조의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