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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상시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3차) 공고 알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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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소사업장(50명 미만) 및 소기업 규모 기업의 사업주.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는 최대 10억원(50%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조·서비스업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정품목(33종), 관리품목,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제공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험기계·기구·설비(12종): 프레스자동화설비, 금형교환장치, 크레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리프트, K-사다리 등 방호·안전장치(19종): 충돌예방설비, 크레인안전장치, 지게차안전장치, 화재폭발예방설비, 추락방지시설, 질식재해예방설비 등 디자인·애플리케이션(2종):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산업안전디자인(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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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건설업(건설업 본사 제외)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30% 자부담(부가세 미지원)

신청 조건 2항목

가점

  • 다수지원품목 신청(지정품목 추가시 3점씩, 최대 16점)
  • 고용위기지역(2점)
  • 강소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일학습병행제·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등(최대 2점)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1회 1개월, 추가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적용(최대 120점 배점). 최우선선정 대상: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 산업용리프트전체교체, 질식재해예방설비, 화재위험개선패키지, 산업안전디자인 4유형 신청사업장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현장방문 기술지도, 3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정사유 발생 시 환수

제출서류 신청시

  • 투자설비·공사 상세견적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사양, 규격, 기능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표준가격 또는 세금계산서 5건·원가계산서·수입면장)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내 발급)
  • 설치대상 및 작업 증빙서류(현장사진)
  •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서(50인 이상인 경우)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등)
  • 자율신청품목 신청서·도입계획서·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제출서류 투자완료시

  • 입금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 설비구매·설치계약서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전체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증빙
  • 보조금지급 위임장(해당시)
  • 지급보증보험증권
  • 하자보증보험증권(100만원 이상 구매시)
  • 인증·검사서류(해당시)
  • 부정수급 방지확인서
  • 개선완료 증빙사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1544-3088(대표번호, 관할지역 자동연결)

그 밖의 정보 7항목

추가지원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강소기업지정, 위험성평가인정, 고위험업종(6개 업종)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신속지원 제외. 신속지원은 기술지원사업별 1회)

선금급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부정행위 환수

거짓·부정 최대 5배 환수, 목적 위반 2배, 3~5년 참여제한

안전검사

스마트안전장비 부착 위험기계(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필수

산업단지지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세척시설, 고열·폭염·한랭작업 휴게시설 지원(건축비·관리비·운영비 제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동법 시행령 제109조·109조의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사업 절차

사업신청 2026-01-02 이후 상시
→
우선선정
→
투자계획 확인(지정) 또는 사전컨설팅(자율신청)
→
선금급 신청(필요시)
→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개선)완료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완료 확인요청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첨부파일

[붙임]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3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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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소사업장 안전장비 위험기계 보조금 재해예방 크레인 지게차 프레스 자동화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