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KEIT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으뜸기업(6기) 보유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맞춤형 R&D 과제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85.8억원 이내 (과제당 13.8억원 이내, 18건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2 ~ 2026-10-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산 입력·업로드 후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완료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으뜸기업 6기에 전용 R&D과제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으로 총 18건, 4년 이내 연구개발기간 동안 팀당 최대 13.8억원 범위에서 정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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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등록,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중소·중견기업 50% 이상 필수 배분. 영리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개별 부담 필수.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혁신제품형 50% 이하
- 대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 33% 이하
연구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임차 시 연구개발계획서 기재 및 구입·임차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조건 4항목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3차년도 각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컨소시엄조건
- 으뜸기업 6기는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 수요기업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수요기업 확약서 접수마감일 제출)
- 세부과제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통합형 구조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KAITA 인정) 보유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의료기관 등
- 국외기관 참여 가능
우대사항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65% 이하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 기업: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대형통합형 과제 (5개 이상 기관 참여): 과제 유형 무관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혁신제품형
- 기술성: 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35점, 연구방법 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계획·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 선정기준: 총점 7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 예산 범위 내 높은 점수순 선정
재무자료제출
온라인 재무자료전송(KOfind, www.kofind.co.kr)로 제출. 미활용 기관은 사전검토기간 업로드
평가절차
- 공고 (9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10월)
- 사전검토 (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10~11월, 서면평가 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11월,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11월~)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PDF, 영리기업 필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연구윤리서약서 (PDF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스캔, 주관기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스캔)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KOfind 또는 PDF)
-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 (스캔)
- 연구수행총량·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약서 (스캔)
- 국외기관용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필수)
-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및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529, 8434, 8370, 8287, 8414, 8742
- IP전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27, 4242, iprndmm@kista.re.kr
그 밖의 정보 14항목
지원형태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추진체계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 2개 컨소시엄)
기술료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 상한 (실시계약 2.5%, 직접실시 2.5%)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 상한 (실시계약 5%, 직접실시 5%)
- 대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 상한 (실시계약 10%, 직접실시 10%)
감점사항
- 최근 3년 사건제재 받은 제재대상자: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3점
- 총 감점 5점 한도
청년인력지원
- 만 34세 이하 신규채용 시 기본채용 인원 초과 채용 분에 대해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현물 추가 부담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기본 1명 배정
인건비현금계상
- 신규채용 연구자 (사업공고 6개월 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전체 기간 신규 간주
- 창업초기중소기업 (설립 7년 미만): 기존인력 현금 가능
- 인건비현금인정분야 전담 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수준
-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 영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내 현금계상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자: 1명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화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 50%)
특허전략지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중소기업은 사업시작 2년 내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 연계 필수.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 30% 이내 (국내부재 국외기술 50%, AI기술 60%까지 계상 가능)
사업화컨설팅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희망 시 연구활동비 계상 가능
비공개과제신청
NTIS 공개로 인한 피해 우려 시 비공개 신청 가능 (평가단 심의)
지식재산권
연구기관별 창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공동창출 성과는 기여도 기준 소유비율 결정. 비영리기관은 참여 아닌 중소기업의 무형성과 실시 허락 응하여야 함
보안등급
신청자 분류 필수. 세계초일류기술·국산화기술·국가핵심기술·수출제한기술·방위력개선 등은 보안과제
재공고
으뜸기업 6기 중 미응모 시 1회 재공고 가능 (접수마감 2주 내, 15일 이내 기간)
이의신청
- 기간: 2026-09-22 ~ 2026-10-21
- 방법: 차별성 미흡 제기 공문 (근거자료 첨부)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