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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D-14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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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으뜸기업(6기) 보유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맞춤형 R&D 과제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85.8억원 이내 (과제당 13.8억원 이내, 18건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22 ~ 2026-10-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산 입력·업로드 후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완료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으뜸기업 6기에 전용 R&D과제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으로 총 18건, 4년 이내 연구개발기간 동안 팀당 최대 13.8억원 범위에서 정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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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등록,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중소·중견기업 50% 이상 필수 배분. 영리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개별 부담 필수.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정부지원비율

  •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67% 이하
  •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혁신제품형 50% 이하
  • 대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 33% 이하

연구장비

3천만원 이상 구매·임차 시 연구개발계획서 기재 및 구입·임차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조건 4항목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3차년도 각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컨소시엄조건

  • 으뜸기업 6기는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 수요기업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수요기업 확약서 접수마감일 제출)
  • 세부과제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통합형 구조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KAITA 인정) 보유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의료기관 등
  • 국외기관 참여 가능

우대사항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65% 이하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 기업: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대형통합형 과제 (5개 이상 기관 참여): 과제 유형 무관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혁신제품형
  • 기술성: 40점 (목표·도전성·창의성 35점, 연구방법 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조직 역량)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계획·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 선정기준: 총점 7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 예산 범위 내 높은 점수순 선정

재무자료제출

온라인 재무자료전송(KOfind, www.kofind.co.kr)로 제출. 미활용 기관은 사전검토기간 업로드

평가절차

  • 공고 (9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10월)
  • 사전검토 (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10~11월, 서면평가 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11월,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11월~)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hwp, 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PDF, 영리기업 필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연구윤리서약서 (PDF 스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스캔, 주관기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스캔)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KOfind 또는 PDF)
  •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 (스캔)
  • 연구수행총량·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약서 (스캔)
  • 국외기관용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필수)
  •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및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529, 8434, 8370, 8287, 8414, 8742
  • IP전략: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27, 4242, iprndmm@kista.re.kr
그 밖의 정보 14항목

지원형태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추진체계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 2개 컨소시엄)

기술료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 상한 (실시계약 2.5%, 직접실시 2.5%)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 상한 (실시계약 5%, 직접실시 5%)
  • 대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 상한 (실시계약 10%, 직접실시 10%)

감점사항

  • 최근 3년 사건제재 받은 제재대상자: 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3점
  • 총 감점 5점 한도

청년인력지원

  • 만 34세 이하 신규채용 시 기본채용 인원 초과 채용 분에 대해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현물 추가 부담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기본 1명 배정

인건비현금계상

  • 신규채용 연구자 (사업공고 6개월 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전체 기간 신규 간주
  • 창업초기중소기업 (설립 7년 미만): 기존인력 현금 가능
  • 인건비현금인정분야 전담 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수준
  •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자: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 영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내 현금계상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자: 1명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화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 50%)

특허전략지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중소기업은 사업시작 2년 내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 연계 필수.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 30% 이내 (국내부재 국외기술 50%, AI기술 60%까지 계상 가능)

사업화컨설팅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희망 시 연구활동비 계상 가능

비공개과제신청

NTIS 공개로 인한 피해 우려 시 비공개 신청 가능 (평가단 심의)

지식재산권

연구기관별 창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공동창출 성과는 기여도 기준 소유비율 결정. 비영리기관은 참여 아닌 중소기업의 무형성과 실시 허락 응하여야 함

보안등급

신청자 분류 필수. 세계초일류기술·국산화기술·국가핵심기술·수출제한기술·방위력개선 등은 보안과제

재공고

으뜸기업 6기 중 미응모 시 1회 재공고 가능 (접수마감 2주 내, 15일 이내 기간)

이의신청

  • 기간: 2026-09-22 ~ 2026-10-21
  • 방법: 차별성 미흡 제기 공문 (근거자료 첨부)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사업 절차

공고 2026-09-22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09-22 ~ 2026-10-21
→
사전검토 2026-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10월 ~ 2026-11월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2026-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2026-11월 이후

첨부파일

01.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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