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자!
← 목록으로
연구개발 마감

2026년 3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가입하고 담아두기

가입하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맞는 공고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원문 보기 ↗
📋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의 혁신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패키지형 49.25억원 내외, 투자연계형 46.92억원 내외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6 ~ 2026-04-14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과제를 공모하며 패키지형 2개(세부 4개),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3개(세부 8개) 과제를 지정공모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또는 6개월)이고 중소·중견기업에 50~70%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필수 배분해야 한다.

이 사업의 다른 공고

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

  • 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예외: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 최근 회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 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혁신제품형 33% 이상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5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또는 6개월)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은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동일 최고점 시 사업화및경제성>기술성>감점항목 순)

참여연구원 조건

  • 최소인건비계상률: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 동시수행과제: 최대 5개 이내 (소규모 과제 제외)
  •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이내

차별성 제기기간

2026-02-11 ~ 2026-03-12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목표의 도전성·창의성 35점, 연구방법 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조직, 인프라)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사업화계획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평가절차

  • 사전검토 (KEIT, 2026년 4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026년 4월)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2026년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4~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2026년 4~5월)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필수, 영리기업만)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 (비필수, 해당 시)
  •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필수)
  •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수요기업 참여 시 필수)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해당 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필수, 영리기관)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비필수, 대학 해당 시)
문의·기관 2항목

국외기관

국내에 성과를 이전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국내법인 지사는 제외)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및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품목담당
  • 패키지형 화학공정 자동차: 053-718-8441, 8243, 8273, 8313, 8306 (PD: 송인협 053-718-8212)
  • 패키지형 금속재료 자동차: 053-718-8443, 8459, 8380 (PD: 이광석 053-718-8369)
  • 투자연계형 화학공정 반도체: 053-718-8441, 8243, 8273, 8313, 8306 (PD: 도정연 053-718-8580)
  • 투자연계형 화학공정 전기전자: 053-718-8441, 8243, 8273, 8313, 8306
  • IP R&D 전략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27, 4242 (iprndmm@kista.re.kr)
그 밖의 정보 18항목

사업구분

  • 패키지형
  •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공모형태

지정공모

과제특징

  • 특허연계
  • 대형통합형
  • 안전관리형
  • 표준연계형(투자연계형)

추진체계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비 배분비율

  • 패키지형: 50% 이상 (필수)
  • 투자연계형: 70% 이상 (권고)

수요기업 참여

1차년도부터 필수참여,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기술료 상한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

인건비 현금계상

신규채용인력, 창업초기기업, 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분야, 여성연구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청년인력 추가채용

기본채용 인원 초과 청년(만34세 이하) 채용 시 기관부담금 현금 감액 및 현물 추가부담 가능

감점

  • 최근 3년 내 사업화혁신법 제32조 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경우 (3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포기한 경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특허전략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허대응전략 수립 필수 (IP-R&D 전략지원사업 연계 특허전략수립비 계상 필수)

표준연계

과제의 기술성숙도 및 개발범위를 고려한 표준개발활동 실시 및 표준화 목표수립 원칙, 표준화 활동비 1억원 이내 계상 (특허전략비와 별개)

외주용역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3천만원 이상 외주 용역은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필수

안전관리형과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으로 책정

기술도입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내 없는 국외기술 도입 시 50%, AI 관련 기술 도입 시 60%)

협약방식

일괄협약

차별성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053-718-8434

사업 절차

공고 2026-03-16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6-03-16 ~ 2026-04-14 18:00
→
사전검토 2026년 4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년 4월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2026년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4~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2026년 4~5월

첨부파일

(전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공고 제2024-093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4-218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139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hwp

(전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제2024-219호).hwpx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x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x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51224.hwpx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1224.hwpx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51224.hwpx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51224.hwpx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51224.hwpx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x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51224.hwpx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51224.hwpx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51224.hwpx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1224.hwpx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1224.hwpx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x

[별지 10]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1]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3]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4]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8]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2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3]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5]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5]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1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Product(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5호서식] 이의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인증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신제품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신제품 인증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표 10]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3]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1]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2]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3] 삭제 _2022. 2. 28._(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3]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3] 인증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4]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4]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5]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10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6] 사전기획보고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7]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7]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8]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8]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9] 운영유지비 범위(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46호)(20250707).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9호)(20250306).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21호)(20240206).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1호)(20251001).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50호)(20250407).hwp

붙임 01.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3차) 공고대상목록(총괄 기준).hwpx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_251224.hwpx

붙임 05.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01호)(20251001).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3호)(20251001).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21065호)(20260102).hwp

용역 등) 관련 목록(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
소재부품기술개발 혁신제품형 통합형 수요기업 기술료징수 지정공모 특허연계 안전관리형 대형통합형 표준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