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의 혁신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패키지형 49.25억원 내외, 투자연계형 46.92억원 내외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6 ~ 2026-04-14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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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과제를 공모하며 패키지형 2개(세부 4개),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3개(세부 8개) 과제를 지정공모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또는 6개월)이고 중소·중견기업에 50~70%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필수 배분해야 한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
- 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예외: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 최근 회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한계기업 (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 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혁신제품형 33% 이상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50% 이하
-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67% 이하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5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또는 6개월)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은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동일 최고점 시 사업화및경제성>기술성>감점항목 순)
참여연구원 조건
- 최소인건비계상률: 10% 이상 (학생연구자 제외)
- 동시수행과제: 최대 5개 이내 (소규모 과제 제외)
-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이내
차별성 제기기간
2026-02-11 ~ 2026-03-12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항목
- 기술성: 40점 (목표의 도전성·창의성 35점, 연구방법 5점)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조직, 인프라)
- 사업화및경제성: 40점 (사업화실적 15점, 사업화계획 10점, 경제성 10점, 지역파급효과 5점)
평가절차
- 사전검토 (KEIT, 2026년 4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026년 4월)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2026년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4~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2026년 4~5월)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필수, 영리기업만)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 (비필수, 해당 시)
-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필수)
-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수요기업 참여 시 필수)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해당 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필수, 영리기관)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비필수, 대학 해당 시)
문의·기관 2항목
국외기관
국내에 성과를 이전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국내법인 지사는 제외)
문의처
- 온라인시스템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및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품목담당
- 패키지형 화학공정 자동차: 053-718-8441, 8243, 8273, 8313, 8306 (PD: 송인협 053-718-8212)
- 패키지형 금속재료 자동차: 053-718-8443, 8459, 8380 (PD: 이광석 053-718-8369)
- 투자연계형 화학공정 반도체: 053-718-8441, 8243, 8273, 8313, 8306 (PD: 도정연 053-718-8580)
- 투자연계형 화학공정 전기전자: 053-718-8441, 8243, 8273, 8313, 8306
- IP R&D 전략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27, 4242 (iprndmm@kista.re.kr)
그 밖의 정보 18항목
사업구분
- 패키지형
- 투자연계형(함께달리기)
공모형태
지정공모
과제특징
- 특허연계
- 대형통합형
- 안전관리형
- 표준연계형(투자연계형)
추진체계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 세부연구개발과제)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비 배분비율
- 패키지형: 50% 이상 (필수)
- 투자연계형: 70% 이상 (권고)
수요기업 참여
1차년도부터 필수참여,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기술료 상한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
-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
인건비 현금계상
신규채용인력, 창업초기기업, 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분야, 여성연구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청년인력 추가채용
기본채용 인원 초과 청년(만34세 이하) 채용 시 기관부담금 현금 감액 및 현물 추가부담 가능
감점
- 최근 3년 내 사업화혁신법 제32조 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경우 (3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포기한 경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3점)
특허전략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허대응전략 수립 필수 (IP-R&D 전략지원사업 연계 특허전략수립비 계상 필수)
표준연계
과제의 기술성숙도 및 개발범위를 고려한 표준개발활동 실시 및 표준화 목표수립 원칙, 표준화 활동비 1억원 이내 계상 (특허전략비와 별개)
외주용역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3천만원 이상 외주 용역은 협약 시 또는 다음 단계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필수
안전관리형과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으로 책정
기술도입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내 없는 국외기술 도입 시 50%, AI 관련 기술 도입 시 60%)
협약방식
일괄협약
차별성 제기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053-718-8434
사업 절차
첨부파일
(전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공고 제2024-093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4-218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139호).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x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hwp
(전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제2024-219호).hwpx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x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x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51224.hwpx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1224.hwpx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51224.hwpx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51224.hwpx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51224.hwpx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x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51224.hwpx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51224.hwpx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51224.hwpx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1224.hwpx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1224.hwpx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x
[별지 10]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1]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3]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4]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8]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2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3]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5]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지 5]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1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Product(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5호서식] 이의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인증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신제품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신제품 인증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표 10]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3]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1]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2]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제6조제2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3] 삭제 _2022. 2. 28._(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3]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3] 인증표시판 표시방법(제6조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
[별표 4]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4]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5]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hwp
[별표 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10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6] 사전기획보고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7]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7]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
[별표 8]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별표 8]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9] 운영유지비 범위(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46호)(20250707).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9호)(20250306).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21호)(20240206).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1호)(20251001).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50호)(20250407).hwp
붙임 01.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3차) 공고대상목록(총괄 기준).hwpx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_251224.hwpx
붙임 05.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IRIS).pdf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01호)(20251001).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3호)(20251001).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21065호)(20260102).hwp
용역 등) 관련 목록(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hwp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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