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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공고 (2차)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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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주(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로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 시설한 참여 건축주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80백만원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총 투자비의 8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7-01 ~ 2025-11-28

어떻게 신청하나요?

e나라도움(www.gosims.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서 및 시스템관리계획서 파일첨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지원을 통해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2024~2025년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480백만원 규모로 지원.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검침기, 전력량계, CT, 서버, 모니터, S/W 등 핵심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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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총 투자비의 20% 이상, VAT는 지원사업자 부담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의 ZEB 본인증 취득 건물 우선
  • 중소기업(소유) 건물 우선 지원

인증요건

  • KS F 1800-1, 2 부합 BEMS 구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 부합

담보조건

운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사업선정~사후관리 3년 포함)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사업자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평균 70점 이상 중 높은 순으로 1차 선정(2배수) → 현장평가(2차) 후 최종 선정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 3년간 운영데이터 제출(매월), 유지관리보고서(반기별), 성과활용보고서(연간) 제출 필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시스템관리계획서
  •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ZEB 본인증 관련도서
  • 최종보고서
  • 시스템 매뉴얼
  • 운영데이터
  • 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2-6362-2015, e나라도움 1670-9595

그 밖의 정보 2항목

제약사항

  • 동 사업 및 다른 유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처분제한기간 5년(중요재산)
  • ZEB 인증 만료일까지 기시설 설비·기기 변동 불가

시설책임자 관리자

건축물당 시설책임자, 시설관리자 선임 필수

사업 절차

지원사업자 공모 2025-07-01 ~ 2025-11-28
→
지원사업자 선정 ~2025-10-31
→
협약체결 선정 공지 후 10일 이내
→
사업완료 ~2025-11-30
→
정부지원금 지급 협약 후 15일 이내 신청, ~2025-11-30
→
사업비 정산·검증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사후관리 및 데이터 수집 사업완료 후 3년간

첨부파일

2025년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지원사업자선정공고문(2차).hwpx

별지서식_2025년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지원사업자선정(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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