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공고 (2차)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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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주(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로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 시설한 참여 건축주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80백만원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총 투자비의 8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7-01 ~ 2025-11-28
어떻게 신청하나요?
e나라도움(www.gosims.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서 및 시스템관리계획서 파일첨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지원을 통해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2024~2025년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480백만원 규모로 지원.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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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총 투자비의 20% 이상, VAT는 지원사업자 부담
신청 조건 3항목
우대사항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의 ZEB 본인증 취득 건물 우선
- 중소기업(소유) 건물 우선 지원
인증요건
- KS F 1800-1, 2 부합 BEMS 구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 부합
담보조건
운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사업선정~사후관리 3년 포함)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사업자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평균 70점 이상 중 높은 순으로 1차 선정(2배수) → 현장평가(2차) 후 최종 선정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 3년간 운영데이터 제출(매월), 유지관리보고서(반기별), 성과활용보고서(연간) 제출 필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시스템관리계획서
-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ZEB 본인증 관련도서
- 최종보고서
- 시스템 매뉴얼
- 운영데이터
- 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2-6362-2015, e나라도움 1670-9595
그 밖의 정보 2항목
제약사항
- 동 사업 및 다른 유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처분제한기간 5년(중요재산)
- ZEB 인증 만료일까지 기시설 설비·기기 변동 불가
시설책임자 관리자
건축물당 시설책임자, 시설관리자 선임 필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5년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지원사업자선정공고문(2차).hwpx
별지서식_2025년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지원사업자선정(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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