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사업자) 3차 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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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2025년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주 중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시설한 참여건축주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80백만원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총 투자비의 8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1-17 ~ 2025-12-03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공고사업으로, 2024~2025년 ZEB 본인증 취득 건축물이 대상이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 중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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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항목
- 전선 및 일반 부자재
- 인건비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 투자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지원내용
- KS 부합 BEMS 구축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구축
- 건축물 특성별 ZEB 운영관리체계 설계
-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구축
- 사후관리 체계 구축
신청 조건 6항목
지원대상소유주체
- 민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지방포함)
- 출연연구기관
- 국·공립대학
- 국·공립학교(초중고)
- 공공주택사업자
우대사항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이 ZEB 본인증 취득한 경우 우선 지원
- 우선순위 동일 시 ZEB 등급 높은 순 지원
- 우선순위 동일 시 중소기업(소유) 건물 우선 지원
협약기간
협약일 ~ 2025년 12월
사후관리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2026년~)
사후관리의무
- 유지관리보고서 제출 (사업 후 3년간 매년 2회)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사업 후 3년간 매년 1회)
- 연차별 운영데이터 제출
- 중요재산 현황 보고 (매년 6월, 12월)
제한사항
- 동 사업 및 유사 국고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기한 내 협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
- 운영기관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철회로 간주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 1차: 서면평가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 중 2배수 선정
- 2차: 현장평가 및 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
-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시스템관리계획서
- ZEB 본인증 관련도서
- 핵심기자재 세금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 신청일 이전 운영데이터
- 최종보고서
- 정부보조금 이행보증 보험증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2-6362-2015
- e나라도움 사용문의: 1670-9595
그 밖의 정보 1항목
주요특징
- KS F 1800-1, 1800-2 부합 필수
- 결측치 없는 데이터 관리 필수
- 정부지원금활용설비 명판 부착 의무
- 5년 처분제한기간 적용
- 정부보조금 이행보증 보험 필수
사업 절차
첨부파일
첨부1_2025년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지원사업자선정공고문(3차)_F.hwpx
첨부2_2025년ZEB인프라구축지원사업지원사업자선정별지서식(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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