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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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성시 소재 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지열·태양열) 설치를 원하는 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86,225천원 (에너지원별·설비타입별 상한액 차등 지원: 태양광 1,091~8,940천원, 태양열 830~1,800천원, 지열 2,000천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4-14 ~ 예산소진시 (태양열·지열), 2026-04-15 ~ 예산소진시 (태양광)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 화성시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류를 [기타첨부파일] 항목에 PDF 파일로 업로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화성시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시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지열·태양열 설치 시 경비를 선착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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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항목
1인당지원한도
2세대까지 지원 가능, 세대당 하나의 에너지원만 지원
지원금지급방식
설치확인 완료 후 익월 중순까지 신청자 계좌로 일괄 지급
신청 조건 3항목
사업기간
2026.03 ~ 2026.11.30
지원대상지역
화성시
제한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시 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에서 시공해야 보조금 지급
- 5년 이내 시설 철거·이전 시 사전신고 필요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예산범위 내 선착순 (공단 접수 순번 = 화성시 선착순)
신청서류
-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자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선정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비설치확인 완료자
유의사항
부정청구·거짓신고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사업취소·부정이익환수·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197
-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 031-5189-183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그 밖의 정보 1항목
지원에너지원
- 태양광 (고정형 단독주택 3kW이하, 고정형 공동주택 30kW이하)
- 태양열 (강제순환식 20㎡이하, 자연순환식 6㎡급)
- 지열 (수직밀폐형 17.5kW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