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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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설치를 원하는 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50,552천원 규모로 약 133가구 지원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1,137~11,370천원, 태양열 800~1,600천원, 지열 1,900천원, 연료전지 1,800천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4-10 ~ 2025-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국비·시비 통합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을 통해서만 시공 가능)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화성시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주택소유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차등 지원하며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을 접수.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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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시공비에서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잔액은 신청자 부담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화성시 소재 주택만 해당
참여기업 조건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만 시공 가능
사업기간
2025-04-10 ~ 2025-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청 접수순 = 화성시 선착순 (선착순 기준은 공단 접수 순번)
신청서류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동의서
- 신청자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선착순 주의사항
태양열·지열·연료전지는 2025-04-10부터, 태양광은 2025-04-11부터 접수 시작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접수 관련): 031-500-3197
-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기타 문의): 031-5189-1823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855-3020
그 밖의 정보 2항목
보조금지급
매월 중순 일괄 지급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순)
제약사항
-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내 설치장소 변경 또는 폐기처분 시 시의 승인 필요
- 일조권·조망권 분쟁은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 해결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확인서 발급 불가 시 보조금 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