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육성사업 R&D시범사업 추진 기업모집공고(주조분야)
경기테크노파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뿌리산업(주조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대학·연구소)을 대상으로 상용화 가능한 공정혁신 R&D 지원
얼마를 지원하나요?
정부지원금 5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17-07-17 ~ 2017-07-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접수(방문, 우편) - 사업계획서 4부 등 제출서류 포함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가 뿌리산업(주조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탕 원격 주입 시스템' 공정혁신 R&D 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연구기관 주관으로 뿌리기업 및 시스템개발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4개월 이내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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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경기도 지원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 부도·휴폐업·금융채무불이행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 (매출 100억 미만, 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 한정)
- 기 개발되거나 중복·유사 기술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민간부담금 5천만원 이상 (총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500만원 이상 + 현물(참여연구원 인건비)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4개월 이내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기관·기업만 참여 가능 (주관기관, 연구소, 시스템개발업체)
컨소시엄조건
주관기관(연구기관) 필수 + 최소 1개 이상의 뿌리기업 필수 참여 + 시스템개발업체 선택참여
참여기업 자격
- 뿌리기업: 창업 1년 이상,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 (법인·개인)
- 시스템개발업체: 관련 시스템 개발 경험 보유
준비물·절차 2항목
평가배점
- 과제추진실적: 15
- 참여인력전문성: 15
- 개발계획타당성: 60
- 활용방안: 10
- 만점: 100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4부
-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인서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최근 2년 재무제표 (비영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00-3007)
그 밖의 정보 1항목
기술료 처리
경기도내 뿌리기업: 무상이전, 도외 기업: 기술료 수입을 5:5로 주관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배분
사업 절차
첨부파일
1(공통양식) 뿌리산업육성 R&D지원사업_사업계획서 양식.hwpx
2(공통양식) 참여의사 확인서.hwpx
2017년_경기도_뿌리산업육성_R&D_사업공고(공고문)(재공고_주조).hwpx
3(공통양식)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hwpx
4(공통양식)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x
5(공통양식-완료시) 뿌리산업육성 R&D지원사업_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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