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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IT 마감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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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인 스마트제조 공급기업과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컨소시엄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최대 8,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금 30% 이상 필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2-14 ~ 2025-04-03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맞춤형 공급기술 실증(유형1) 또는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실증(유형2)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총 5개 과제(유형1: 2개 내외, 유형2: 3개 내외)를 선정하여 최대 7개월간 지원.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화기기 제어시스템/컨트롤러 생산관리시스템(MES/POP, FEMS, QMS/CMMS) 클라우드 컴퓨팅 CPS/디지털트윈 센서/액추에이터 물류관리시스템(SCM/WMS) 식별시스템/머신비전 통신네트워크 장비 경영·설계 관리시스템(ERP, PLM/PDM) 컨설팅/사이버보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유흥·향락업
  •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3항목

지원한도건수

총 5개 과제 (유형1: 2개 내외, 유형2: 3개 내외)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공급기업 15% 이상, 도입기업 15% 이상)

중복지원금지

예

신청 조건 5항목

지역제한

공급기업: 경기도(본점/지점/종된사업장 중 하나 이상), 도입기업: 경기도 소재

컨소시엄조건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참여). 유형1: 도입기업 1개 이상, 유형2: 도입기업 4개 이상

사업수행기간

협약일 ~ 2025년 11월 30일 (최대 7개월)

가점

  • 탄소중립 및 에너지 관련 솔루션 포함: 2점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1점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점
  • 여성기업: 3점

조건부제출서류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주관공급기업 인건비 계상시)
  • 스마트공장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해당시)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 (해당시)
  •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신청과제가 지원목표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평가항목

  • 계획성: 30점 (신청기업 역량 20점, 사전준비의 철저성 10점)
  • 기술성: 30점 (기술의 혁신성과 개발능력 10점, 기술적 파급효과 10점, 실증 추진전략 10점)
  • 사업성: 30점 (상용화 가능성 20점, 사업화 및 확산 가능성 10점)
  • 사업비: 10점 (사업비의 구체성)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참여확약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647, 3655
  • hej5537@gtp.or.kr
  • grkim01@gtp.or.kr
그 밖의 정보 2항목

감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사실(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확인 시 평가총점에서 20% 감점

부정행위조치

선정 취소, 협약 해약, 환수, 제재 및 향후 3년 내 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절차

사업공고 2025-02 ~ 2025-04
→
신청·접수 2025-02-14 ~ 2025-04-03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2025-04
→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2025-04 ~ 2025-05
→
사업진행 2025-05 ~ 2025-11
→
중간점검 2025-07 ~ 2025-08
→
완료평가 2025-11 ~ 2025-12
→
최종완료 및 정산 2025-11 ~ 2025-12

첨부파일

(유형1)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식_수요맞춤형.hwpx

(유형2)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식_클라우드기반.hwpx

붙임1_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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