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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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컨소시엘(주관공급사, 참여도입사)이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의 신규 제품/서비스 또는 기존 솔루션 연동개발을 실증하는 사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과제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민간부담 30% 이상 필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02-02 ~ 2024-02-29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공급기술 실증형(5개 과제) 또는 기존 공급기술 연동개발 실증형(2개 과제)에 최대 1억원씩 7개월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참여도입사(경기도 소재 제조기업)와 함께 실증을 진행하고 공인기관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부담 30% 이상(주관 15%, 참여 15%)을 필수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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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대상
- 타 R&D 지원사업으로 실증대상 개발 중인 기업
- 타 실증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총사업비의 30% 이상 필수 (주관공급사 15% 이상, 참여도입사 15% 이상)
지원유형
- 유형⑴ 신규 공급기술 실증형 (5개 과제)
- 유형⑵ 기존 공급기술 연동개발 실증형 (2개 과제)
총지원규모
7억원 (7개 과제 × 최대 1억원)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최대 7개월
지역제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한
컨소시엄조건
- 주관공급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제품/서비스 보유)
- 참여도입사: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현장 스마트화 대상)
- 둘 다 경기도 소재여야 함
지원대상 기술
- 솔루션(SW)
- ERP(제품수명주기관리)
- SCM(공급사슬관리)
-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 MES(제조실행시스템)
- APS(생산계획시스템)
- 설비(HW)
- 제조로봇, 협동로봇, 자율이송로봇
- 3D프린팅, AR·VR
- 통신네트워크장비(유/무선 통신 게이트웨이 및 보안장비)
- 스마트센서, 머신비전, IoT기기
- CPS·디지털트윈
- 서비스
- SI(설비 및 솔루션 조합 및 통합구현)
-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보안서비스
가점
- 항목: SaaS형 솔루션 포함
- 배점: 2
- 항목: 탄소중립 및 에너지 관련 솔루션 포함
- 배점: 2
- 항목: 3개사 이상 제조기업 실증 참여 의향(신규개발형)
- 배점: 2
- 항목: 3개 이상 기존 솔루션 연동개발 계획(연동개발형)
- 배점: 2
- 항목: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배점: 1
- 항목: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배점: 3
준비물·절차 4항목
평가기준
- 신청기업역량: 20
- 사전준비의철저성: 15
- 기술성및활용성: 15
- 실증계획: 20
- 사업화및보급확산가능성: 30
- 합계: 100
선정방법
-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최소 5인), 60점 이상 중 상위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발표평가: 대면 평가,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참여기업확인서(붙임3)
- 정보활용동의서(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
- 법위반 부존재 확약서(붙임6)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또는 급여명세서(주관공급사 인건비 계상 시)
- 스마트공장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해당시)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해당시)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해당시)
특이사항
- 주관공급사 연구인력 인건비는 총사업비 15% 이내, 현물로만 편성 가능
- 사업기간 연장 불가
- 타 실증지원 중복 지원 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도지원금 환수 및 3년 참여 제한
- 선정 후 신규 법위반 발생 시 협약 해약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홍어진 연구원 (031-500-3647, hej5537@gtp.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감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1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시 총점의 20% 감점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문.hwpx
붙임2.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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