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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11.3.(화) ~ 11.17.(화))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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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단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 법률전문가를 1년 단위 위촉하며,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 조건 4항목

위촉기간

1년 (연장 가능)

응모자격

  •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

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
  •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사실 있는 자
  • 해촉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퇴직 후 1년 이내 (공단 주무기관은 3년)

우대사항

  • 영문 법제 분야 자문 능통자
  • 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 경험자
준비물·절차 2항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문변호사 지원서 (사진 첨부)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 재직 자문 고문 경력 증명서류
  • 변호사무징계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평가기준

  • 변호사 경력
  • 법률분야 학위 및 연구·포상 실적
  • 공단 관련 업무 전문적 지식
  • 소송자문 수행 경험
  • 자문변호사 업무수행계획
  • 윤리관·사회공헌 활동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처 김철영 대리

그 밖의 정보 5항목

모집인원

00명 (미기재)

자문범위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자문료

월 자문료 (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 별도)

결과발표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월 중 개별 통지

이해충돌 방지

  •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 금지
  •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자문·고문 금지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임원 활동 금지
  •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사업 절차

공고 및 지원서 접수 화~화 (구체적 기간 미기재)
→
서류 검토 및 평가
→
위촉 여부 결정 월 중
→
위촉 기간 1년

첨부파일

(211301)소송및법률자문처리규정(260526).hwpx

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hwpx

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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