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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11.3.(화) ~ 11.17.(화))
에너지공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얼마를 지원하나요?
월 자문료 (금액 미기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스캔파일 첨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단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 법률전문가를 1년 단위 위촉하며,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4항목
위촉기간
1년 (연장 가능)
응모자격
-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
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
-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사실 있는 자
- 해촉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퇴직 후 1년 이내 (공단 주무기관은 3년)
우대사항
- 영문 법제 분야 자문 능통자
- 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 경험자
준비물·절차 2항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문변호사 지원서 (사진 첨부)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 재직 자문 고문 경력 증명서류
- 변호사무징계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평가기준
- 변호사 경력
- 법률분야 학위 및 연구·포상 실적
- 공단 관련 업무 전문적 지식
- 소송자문 수행 경험
- 자문변호사 업무수행계획
- 윤리관·사회공헌 활동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처 김철영 대리
그 밖의 정보 5항목
모집인원
00명 (미기재)
자문범위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자문료
월 자문료 (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 별도)
결과발표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월 중 개별 통지
이해충돌 방지
-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 금지
-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자문·고문 금지
-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임원 활동 금지
-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사업 절차
공고 및 지원서 접수
화~화 (구체적 기간 미기재)
→
서류 검토 및 평가
→
위촉 여부 결정
월 중
→
위촉 기간
1년
첨부파일
(211301)소송및법률자문처리규정(260526).hwpx
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hwpx
한국에너지공단자문변호사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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