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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IT 마감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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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별로 상이함. 정부일반형 최대 2억원, 자율형공장 최대 6억원(2년), 대중소상생형 최대 1.2억원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10-07 ~ 2025-06-30 (사업별로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일반형, 자율형공장, 로봇자동화, 클라우드솔루션, 수준확인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총 3,925개 과제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화, 로봇 도입, 탄소중립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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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금비율

사업별로 30~100% 이내 (총사업비의)

신청 조건 3항목

신청제한

개별 사업공고에서 별도 지정

특수조건

  • 디지털협업공장: 5개 이상 기업 컨소시엄, 표준(IEC 62541, IEC 63278) 적용 필수
  • 자율형공장: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필수, AI·디지털트윈·제조데이터 표준(AAS) 적용 필수
  • 탄소중립형: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솔루션에 한정 지원
  • 대중소상생형: 주관기관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중 선택, 주관기관 현물출자 20% 이내 인정
  • 로봇활용: 도입기업과 로봇SI 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클라우드솔루션: 종합솔루션은 공급기업 3개사 이상 컨소시엄(중소 1개사 이상), 개발 후 실증 및 사업화 필수

지원기간

사업별로 3개월~2년

문의·기관 1항목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의 정보 3항목

부적격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주요사업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345개, 최대 2억원)
  • 자율형공장 구축 (20개, 최대 6억원/2년)
  • 디지털협업공장 (6개 컨소시엄, 최대 10억원)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20개, 최대 2억원)
  • 대중소상생형 (250개, 최대 1.2억원)
  • 부처협업형 (150개, 최대 2억원)
  • 로봇활용 제조혁신 (100개, 최대 2.5억원)
  •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75개, 최대 0.95억원)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2,000개, 무료)
  •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5개+1개, 최대 8.3억원)
  • 공급기업 역량진단 (950개, 무료)
  • 제조DX 멘토단 구축 (100개, 0.01억원)
  • 제조데이터 가공기업 Pool (미정)
  • 제조데이터 가공지원 (25개, 최대 0.5억원)

구축목표수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사업 절차

사업공고 2024-10-07 이후
→
신청접수 사업별로 2024-10-01 ~ 2025-05-31 범위 내
→
선정평가 사업별로 2025-01-01 ~ 2025-06-30 범위 내
→
사업 수행 선정 후 최대 3~24개월

첨부파일

제2024-518호_ 2025년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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