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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설비 상시

「2026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 변경 공고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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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력국 내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역량을 보유한 국내기업 등(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000백만원 규모 / 투자지원사업: 투자비 최대 50%, 1건당 최대 100억원 / 타당성조사: 예타 최대 3억원(비용의 90%), 본타 최대 5억원(비용의 9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7-06 ~ 예산 소진 시 / 3차: 2026-07-06 ~ 2026-08-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전자메일 접수(기후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itmo@energy.or.kr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협력국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산업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 감축설비 투자 및 타당성조사를 지원합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목표로 하며, 투자지원(설비·공사비 등)과 타당성조사비(예타·본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 등) 인프라 구축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연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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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투자지원금 지급

  • 1단계(착공·기반공사 완료·주요 설비 반입): 20%
  • 2단계(전체 감축설비 설치 완료): 20%
  • 3단계(시운전 완료): 40%
  • 4단계(국제감축실적 최초 이전): 20%
신청 조건 3항목

대상국가

파리협정 당사국 (기본협정 체결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가봉, UAE, 페루, 모로코,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

신청자격 제한

  • 부도·파산·회생절차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 거래처로 확인
  • 휴·폐업 중 또는 감사보고서 부적정
  • 최근 3년 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중
  •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10% 이상 자본잠식

담보조건

투자지원금 반환 의무 이행 보증(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협약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보증기간 설정

준비물·절차 3항목

증빙서류 보존

협약 체결일부터 5년 동안 보존

선정평가 기준

  • 정량평가: 신청기업 적정성(20점),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10점)
  • 정성평가: 사업 적정성(투자 30점/타당성조사 35점), 진행가능성(투자 30점/연계가능성 25점), 추진효과(10점)

최종평가 기준

  • 투자지원사업: 사업성과(50점), 노력도(30점), 사후관리(20점)
  • 타당성조사: 사업 적정성(예타 65점/본타 35점), 연계 가능성(25~55점), 추진효과(10점)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처 국제감축팀 (이메일: itmo@energy.or.kr)

그 밖의 정보 8항목

협약 변경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 신청 가능

협약 해약사유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 지원금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
  • 기후부 장관 또는 공단 처분 위반
  • 동일 항목 중복 지원
  • 사업 포기 신청
  • 사업 진도관리 중단 결정
  • 사업 계속 수행 불가능

국제감축실적 분배

  • 고정형: 협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
  • 변동형: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의 가격 기준(대표금리 할증)

모니터링

설비 설치 완료 이후 연간 1회 이상,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정산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공단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지원기업 책임

  •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신고
  • 월별 공정보고서 제출(매월 15일 이내)
  • 설비 설치 완료 후 연간 1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 또는 요청 후 20일 이내)
  • 국제감축실적 분배 이행
  • 취득설비의 유지·관리 및 임의 처분 금지(협약 기간 중)

추가지원

타당성조사 결과 '성공'으로 판정 시 본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 가능

공고게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국민소통 - 공지사항

사업 절차

사업계획 승인(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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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2026-03-30 ~ 2026-04-30(1차), 2026-05-01 ~ 2026-06-30(2차), 2026-07-06 ~ 2026-08-3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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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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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1차(2026-05월), 2차(2026-07월), 3차(202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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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지 1차(2026-06월), 2차(2026-08월), 3차(202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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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1차(2026-06월), 2차(2026-08월), 3차(2026-10월)
→
투자지원금 지급·사업 관리 협약 체결일부터 예정 설치 기간(최대 3년)
→
설비 설치 완료 및 시운전
→
국제감축실적 발급 및 분배 4단계(국제감축실적 최초 이전 시)
→
사업 결과 보고·평가 협약 종료 또는 요청 후 20일 이내
→
정산 및 사후관리 협약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첨부파일

(공고문)2026년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변경공고문.hwpx

참고_국제감축사업참여자를위한파리협정6조해설및사업수행가이드라인.pdf

첨부1_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관리지침(2026.3).hwpx

첨부2_(투자지원)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신청서.hwpx

첨부3_(타당성조사지원)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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