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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2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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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파리협정 당사국에서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내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예타 최대 3억원(비용의 90% 이내), 본타 최대 5억원(비용의 9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2 ~ 2026-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itmo@energy.or.kr로 이메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예비/본) 비용을 지원하는 2차 모집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분야 사업이 대상입니다. 예타는 최대 3억원, 본타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협력국 내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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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4항목

신청제한

  •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거래처로 확인
  •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
  • 최근 3년 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제26조 제재 중
  •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규정 위반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
  •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10% 이상 자본잠식

지원대상기업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기업
  • 비영리법인
  • 기타법인
  • 국내기업 지분 보유 자회사(외국법인)
  • 대한민국 정부 출자 국제기구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구축
  •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 연료전환
  •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 자원순환
  • 폐기물 취급 및 처리
  • 물 관리

지원기간

  • 예타: 6개월 이내(최대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 본타: 12개월 이내(최대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평가기준

  • 신청기업의 적정성(20점):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5점), 해외 사업 수행실적(5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0점)
  •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10점)
  • 사업의 적정성(35점):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여부(10점), 방법론 적용 적정성(5점), 감축량 산정 적정성(5점),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5점), 추가성 및 건전성 확보(5점), 사업비 산정 적정성(5점)
  • 국제감축사업 연계 가능성(25점): 사업 추진 가능성(10점), 조사 계획 적정성(10점), 경제성 분석계획 적정성(5점)
  • 사업 추진효과(10점): 총 감축량 규모(5점), 지속가능발전기여(5점)

협약절차

  • 사전검토: 신청서류 및 계획서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7일 내 회신)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선정결과통보: 공문 발송
  • 협약체결: 위탁·전담기관과 지원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일정

  • 1차 모집: 2026-07-06 ~ 2026-07-29 18:00 → 2026년 8월 중 선정평가 → 2026년 9월 중 협약체결
  • 2차 모집: 2026-09-02 ~ 2026-09-23 18:00 → 2026년 10월 중 선정평가 → 2026년 10월 중 협약체결

제출방법

  • 압축파일 형식 (주관기업명_사업명_제출일.zip)
  • PDF 파일 및 수정가능한 한글 또는 워드 파일 모두 포함
  • 이메일만 인정 (웹하드·클라우드 링크 불가, 대용량 파일 링크는 가능)
  • 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만 인정
  • 제출서류 반환 불가

신용평가등급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필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처 국제감축팀 (itmo@energy.or.kr)

그 밖의 정보 7항목

타당성조사지원항목

  •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 국내·외 여비
  • 유인물비
  • 회의비(자문료, 통역비 등)
  • 임차료
  • 위탁용역사업비

기본협정체결국

  • 베트남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가봉
  • UAE
  • 페루
  • 모로코
  • 라오스
  • 키르기스스탄

파리협정제6조협력약정체결국

  • 카자흐스탄(기후부)
  • 말레이시아(기후부)
  • 파나마(기후부)
  • 베트남(산업부)
  • 인도네시아(산업부)
  • 방글라데시(산업부)
  • 캄보디아(산업부)
  • 라오스(산림청)
  • 온두라스(산림청)

적격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후속연계

타당성조사 성과에 따라 기후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 가능

민간투자금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결과물

  • 예타: PIN(Project Idea Note)
  • 본타: PDD 및 제3자 검증기관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서

사업 절차

사업공모 2026-09-02 ~ 2026-09-23 18:00
→
사전검토
→
사업선정(선정평가) 2026년 10월 중
→
선정결과통보 2026년 10월 중
→
협약체결 2026년 10월 중
→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6~12개월(사업유형별)
→
착수신고 협약 후 14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또는 요청 후 20일 이내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완료신고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 후 15일 이내
→
정산 및 환수 협약 종료 후 처리

첨부파일

1.(공고문)2026년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모집(2차)변경공고문.hwpx

2.(관리지침)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관리지침(2026.3).hwpx

3.(타당성조사지원)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신청서.hwpx

5.(참고)국제감축사업참여자를위한파리협정6조해설및사업수행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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