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2차) 변경 공고
에너지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파리협정 당사국에서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내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예타 최대 3억원(비용의 90% 이내), 본타 최대 5억원(비용의 90%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2 ~ 2026-0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itmo@energy.or.kr로 이메일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예비/본) 비용을 지원하는 2차 모집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분야 사업이 대상입니다. 예타는 최대 3억원, 본타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협력국 내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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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4항목
신청제한
-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거래처로 확인
-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
- 최근 3년 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제26조 제재 중
-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규정 위반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
-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10% 이상 자본잠식
지원대상기업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기업
- 비영리법인
- 기타법인
- 국내기업 지분 보유 자회사(외국법인)
- 대한민국 정부 출자 국제기구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구축
-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 연료전환
-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 자원순환
- 폐기물 취급 및 처리
- 물 관리
지원기간
- 예타: 6개월 이내(최대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 본타: 12개월 이내(최대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평가기준
- 신청기업의 적정성(20점):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5점), 해외 사업 수행실적(5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0점)
-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10점)
- 사업의 적정성(35점):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여부(10점), 방법론 적용 적정성(5점), 감축량 산정 적정성(5점),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5점), 추가성 및 건전성 확보(5점), 사업비 산정 적정성(5점)
- 국제감축사업 연계 가능성(25점): 사업 추진 가능성(10점), 조사 계획 적정성(10점), 경제성 분석계획 적정성(5점)
- 사업 추진효과(10점): 총 감축량 규모(5점), 지속가능발전기여(5점)
협약절차
- 사전검토: 신청서류 및 계획서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7일 내 회신)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선정결과통보: 공문 발송
- 협약체결: 위탁·전담기관과 지원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일정
- 1차 모집: 2026-07-06 ~ 2026-07-29 18:00 → 2026년 8월 중 선정평가 → 2026년 9월 중 협약체결
- 2차 모집: 2026-09-02 ~ 2026-09-23 18:00 → 2026년 10월 중 선정평가 → 2026년 10월 중 협약체결
제출방법
- 압축파일 형식 (주관기업명_사업명_제출일.zip)
- PDF 파일 및 수정가능한 한글 또는 워드 파일 모두 포함
- 이메일만 인정 (웹하드·클라우드 링크 불가, 대용량 파일 링크는 가능)
- 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만 인정
- 제출서류 반환 불가
신용평가등급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필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처 국제감축팀 (itmo@energy.or.kr)
그 밖의 정보 7항목
타당성조사지원항목
-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 국내·외 여비
- 유인물비
- 회의비(자문료, 통역비 등)
- 임차료
- 위탁용역사업비
기본협정체결국
- 베트남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가봉
- UAE
- 페루
- 모로코
- 라오스
- 키르기스스탄
파리협정제6조협력약정체결국
- 카자흐스탄(기후부)
- 말레이시아(기후부)
- 파나마(기후부)
- 베트남(산업부)
- 인도네시아(산업부)
- 방글라데시(산업부)
- 캄보디아(산업부)
- 라오스(산림청)
- 온두라스(산림청)
적격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후속연계
타당성조사 성과에 따라 기후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 가능
민간투자금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결과물
- 예타: PIN(Project Idea Note)
- 본타: PDD 및 제3자 검증기관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서
사업 절차
첨부파일
1.(공고문)2026년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모집(2차)변경공고문.hwpx
2.(관리지침)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관리지침(2026.3).hwpx
3.(타당성조사지원)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신청서.hwpx
5.(참고)국제감축사업참여자를위한파리협정6조해설및사업수행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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