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제조로봇 도입·실증 지원과제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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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제조기업(수요기업)과 로봇SI기업(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로봇공정모델을 도입·실증할 제조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600백만원 규모, 기업당 최대 1.2억원(도비 60%, 민간부담 4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7-14 ~ 2025-08-01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제조업 혁신 촉진을 위해 로봇공정모델 도입·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제조로봇 자동화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증을 완료하고, 선정과제는 안전인증, 성능검증, 사례공유 등 단계별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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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4항목
자부담
40% 민간부담금 필수 (협약 후 1개월 이내 납부)
지원분야
- 뿌리산업(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 조선·항공
- 섬유
- 식·음료
- 바이오·화학
- 로봇·장비
지원한도건수
30개사 내외
로봇공정모델기준단가
최대 1.2억원 이내 (2025년 기준단가표 참조)
신청 조건 4항목
지역제한
주관기관은 경기도 내 기업, 참여기관(SI기업)은 지역 무관 (단, 도내 SI기업 가점 +2점)
컨소시엄조건
수요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로봇SI기업) 필수 구성, 주관기관은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선정 불가
우대사항
- 국산 로봇부품(감속기·서보모터·그리퍼·센서·제어기) 탑재 시 +1점
- 경기도 소재 SI기업 참여 시 +2점
안전인증
도입 공정모델·라인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컨설팅 비용 500만원 이내)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서류평가(재무평가+공정부합도·설비유사성·공정난이도·디지털화) → 법위반조회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HWP, PDF)
-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참여의사 확약서
- 법위반 여부 확인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해당 시)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팀 유상은 연구원 (031-505-9115, youse@gtp.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법위반조회항목
-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성능검증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필수
적용가능로봇
-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모바일로봇+협동로봇)
- 협동로봇
- 산업용로봇
- 직교로봇(3축 이상)
- 직교로봇(3축 미만)
- AGV(payload 100kg 이상)
- AGV(payload 100kg 미만)
- 스카라로봇
- AMR
- 델타로봇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2025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_도입실증 지원과제 공고문.hwpx
2-1. 2025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_도입실증 지원과제 신청서.hwpx
2-2. 2025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_도입실증 지원과제 사업계획서.hwpx
2-3. 2025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_도입실증 지원과제 신청서류서식.hwpx
첨부1. 로봇산업진흥원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pdf
첨부3. 11개 법위반 사실 조회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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