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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9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얼마를 지원하나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시설설비자금 규모 명시 없음(총 지원규모 2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1 ~ 2026-10-16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합천군이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 총 20억원 규모로 제조업체의 시설설비 구입 및 경영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대부분의 건설업(산업생산시설, 환경설비, 조경, 배관공사, 소방시설, 전기통신 제외)
- 부동산업, 금융보험업(핀테크 일부 제외), 교육기관,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 사행성 관련 및 일부 서비스업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상환 미완료 업체
- 허위 구비서류 제출 업체
- 휴폐업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 내용 3항목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5년간 연3.5% 이자차액 보전
- 시설설비자금: 3년 균등 상환 이자차액 보전
자부담
명시 없음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합천군 본점 소재 필수
가점
신규 신청자 우대
담보조건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별도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건축허가 신고서(해당 시)
- 건축설계 내역서(해당 시)
사후관리
- 부도·폐업·이전 시 금융기관 통보 필수
- 승인된 용도로만 자금 사용(부동산 구입, 자금 미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중단 및 환수)
-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협조 필수
- 목적 외 사용, 사업목적 불가, 감독명령 미이행, 상환곤란, 거짓·이중 지원 시 이차보전금 환수
문의·기관 2항목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경남은행 합천지점
- 합천농협
- 합천축협
- 강양새마을금고
- 율곡농협
- 합천새남부농협
- 해인사농협
- 합천호농협
- 합천군산림조합
- 합천신협
- 합천우체국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930-3383
그 밖의 정보 1항목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절차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
2. 신청·접수
2026-10-01 ~ 2026-10-16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4. 자금대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이차보전금 지원
5년간
첨부파일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hwpx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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