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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9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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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얼마를 지원하나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시설설비자금 규모 명시 없음(총 지원규모 2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1 ~ 2026-10-16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합천군이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 총 20억원 규모로 제조업체의 시설설비 구입 및 경영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대부분의 건설업(산업생산시설, 환경설비, 조경, 배관공사, 소방시설, 전기통신 제외)
  • 부동산업, 금융보험업(핀테크 일부 제외), 교육기관,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 사행성 관련 및 일부 서비스업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상환 미완료 업체
  • 허위 구비서류 제출 업체
  • 휴폐업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 내용 3항목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5년간 연3.5% 이자차액 보전
  • 시설설비자금: 3년 균등 상환 이자차액 보전

자부담

명시 없음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합천군 본점 소재 필수

가점

신규 신청자 우대

담보조건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별도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건축허가 신고서(해당 시)
  • 건축설계 내역서(해당 시)

사후관리

  • 부도·폐업·이전 시 금융기관 통보 필수
  • 승인된 용도로만 자금 사용(부동산 구입, 자금 미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중단 및 환수)
  •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협조 필수
  • 목적 외 사용, 사업목적 불가, 감독명령 미이행, 상환곤란, 거짓·이중 지원 시 이차보전금 환수
문의·기관 2항목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경남은행 합천지점
  • 합천농협
  • 합천축협
  • 강양새마을금고
  • 율곡농협
  • 합천새남부농협
  • 해인사농협
  • 합천호농협
  • 합천군산림조합
  • 합천신협
  • 합천우체국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930-3383

그 밖의 정보 1항목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절차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
2. 신청·접수 2026-10-01 ~ 2026-10-16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4. 자금대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이차보전금 지원 5년간

첨부파일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hwpx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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