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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시

[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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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조선·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4차산업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시설자금 400억원 (이차보전 방식, 금리 우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자금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융자취급금융기관(협약은행 9개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창원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과 시설자금 400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2년 거치 후 상환하며 연 1.5~2.5% 이차보전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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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3년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1년 신청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수령 업체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이상 업체(경영안정자금)
  •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 부담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금리우대

연 2.5%(2년 거치), 연 1.5%(1년 분기별 균등상환)

특례지원대상 22개

  • 창원시 기업의 날 지정·운영 기업
  • 최고경영인·노동자상, 산업평화상 수상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대통령표창 이상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 창원형 강소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조선사 협력업체
  • 항공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업체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가족친화인증기업
  • 환경기술 신기술인증 기업
준비물·절차 2항목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사업계획서(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 투자계획서(시설자금)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사후관리

  • 실시시기: 분기별 1회(연 4회)
  • 실시방법: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 조사내용: 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타시군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문의·기관 2항목

융자취급금융기관

  • BNK 경남
  • KB 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 NH 농협은행
  • i M 뱅크(舊 대구은행)
  • BNK 부산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 하나은행

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그 밖의 정보 5항목

대출한도

  •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특례 10억원), 최근연도 매출액의 1/2 범위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특례 5억원), 최근연도 매출액의 1/2 범위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 신제품·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자체 연구개발
  • 수출 촉진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유지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운전자금
  • 대환용도(정책자금 제외)

자금용도 시설자금

  • 생산시설 자동화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용 기계·장치 구입
  • 공장 신축·증축·매입
  • 기존 생산시설 개선

이차보전 중단및환수사유

  • 임대(유·무상 무관) - 중단 및 환수, 3년 사용제한
  • 용도 외 사용(투기, 개인소비) - 중단 및 환수, 3년 사용제한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 중단
  • 휴·폐업 - 중단
  • 타시군 이전 - 중단

사업 절차

신청 2026-01-02 ~ 자금 소진 시까지
→
은행 심사
→
융자 결정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금 사용(경영안정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완료(시설자금)
→
사후관리 대출 전체 상환기간

첨부파일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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