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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9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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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대 5천만원 (융자금액)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1 ~ 2026-10-16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방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합천군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7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5% 이내의 금리 지원으로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
  • 담배·전자담배 관련 업종
  • 성인용품 판매
  • 다단계판매 (등록 다단계판매자 제외)
  •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업종 (일부 제외)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 보건·의료업
  • 경주장·카지노·골프장·무도장 등 사행시설
  • 태양광발전업
  • 기타 도박·향락·투기 관련 업종

제외대상

  •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대출금 상환 미완료 업체
  • 신청서류 허위 제출 업체
  • 휴·폐업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 내용 3항목

지원규모

7억원

자부담

없음 (이차보전금으로 금리 일부 지원)

지원금리

최대 연 3.5% 금리지원

신청 조건 4항목

지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담보조건

부동산, 신용, 보증서 중 선택

매출조건

제조업 80억원~14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 15억원 이하 (3년 평균)

근로자조건

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1순위: 신규 신청자, 2순위: 사업자등록일 이전)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또는 POS기 결제내역)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경남은행 합천지점
  • 합천농협
  • 합천축협
  • 강양새마을금고
  • 율곡농협
  • 합천새남부농협
  • 해인사농협
  • 합천호농협
  • 합천군 산림조합
  • 합천신협
  • 합천우체국

문의처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930-3383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930-1509
  • 경남은행 합천지점: 801-9135
  • 합천신협: 932-0037
  • 합천축협: 933-0053
  • 합천농협: 930-8709
  • 강양새마을금고: 934-2020
  • 율곡농협: 933-3836
  • 합천새남부농협: 934-2939
  • 해인사농협: 930-0103
  • 합천호농협: 930-2617
  • 합천군산림조합: 932-2023
  • 합천우체국: 932-2005
그 밖의 정보 1항목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절차

1단계: 사전상담 및 신청서 작성
→
2단계: 신청서 제출 2026-10-01 ~ 2026-10-16
→
3단계: 신청서 심사 및 융자 지원 결정 통보
→
4단계: 자금 대출 및 담보 설정 3개월 이내
→
5단계: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및 결정

첨부파일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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