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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D-9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얼마를 지원하나요?
최대 5천만원 (융자금액)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10-01 ~ 2026-10-16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방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합천군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7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5% 이내의 금리 지원으로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
- 담배·전자담배 관련 업종
- 성인용품 판매
- 다단계판매 (등록 다단계판매자 제외)
-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업종 (일부 제외)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 보건·의료업
- 경주장·카지노·골프장·무도장 등 사행시설
- 태양광발전업
- 기타 도박·향락·투기 관련 업종
제외대상
-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대출금 상환 미완료 업체
- 신청서류 허위 제출 업체
- 휴·폐업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 내용 3항목
지원규모
7억원
자부담
없음 (이차보전금으로 금리 일부 지원)
지원금리
최대 연 3.5% 금리지원
신청 조건 4항목
지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담보조건
부동산, 신용, 보증서 중 선택
매출조건
제조업 80억원~14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 15억원 이하 (3년 평균)
근로자조건
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1순위: 신규 신청자, 2순위: 사업자등록일 이전)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또는 POS기 결제내역)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경남은행 합천지점
- 합천농협
- 합천축협
- 강양새마을금고
- 율곡농협
- 합천새남부농협
- 해인사농협
- 합천호농협
- 합천군 산림조합
- 합천신협
- 합천우체국
문의처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930-3383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930-1509
- 경남은행 합천지점: 801-9135
- 합천신협: 932-0037
- 합천축협: 933-0053
- 합천농협: 930-8709
- 강양새마을금고: 934-2020
- 율곡농협: 933-3836
- 합천새남부농협: 934-2939
- 해인사농협: 930-0103
- 합천호농협: 930-2617
- 합천군산림조합: 932-2023
- 합천우체국: 932-2005
그 밖의 정보 1항목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절차
1단계: 사전상담 및 신청서 작성
→
2단계: 신청서 제출
2026-10-01 ~ 2026-10-16
→
3단계: 신청서 심사 및 융자 지원 결정 통보
→
4단계: 자금 대출 및 담보 설정
3개월 이내
→
5단계: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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