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ESG공시 규제 대응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온실가스 배출량 3,000 tonCO2eq. 미만, 에너지 사용량 55 TJ 미만 소속사업장은 제외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7 ~ 2026-09-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환경정보공개시스템 env-info.kr), 참여 신청서·사업자등록증·중소·중견기업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선착순 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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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도 안내·교육, 현장 컨설팅 2회, 검증 대응지원 등 전액 정부 예산 지원. ESG 경쟁력 강화 및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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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ESG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없음(정부 예산 전액 지원)
지원내용
- 제도 안내 및 교육
- 현장 컨설팅 2회
- 환경정보 등록·검증 대응지원
- 조직경계 구축 지원
- 관리체계 구축 지원
-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한도건수
15개사 내외
신청 조건 1항목
추천기업 우대사항
추천기업이 동반성장평가 대상인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내 '중소기업 지원 수'로 실적 인정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접수순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검증일정
7~12월
공개일정
선공개 가능(8월 말), 대국민 공개(12월 31일까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02-2284-1976, hyunari@keiti.re.kr)
그 밖의 정보 1항목
공개항목
- 기업개요
- 녹색경영 전략·체계
- 자원·용수·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 폐기물 발생량
- 화학물질 배출량
- 녹색제품·서비스
- 환경법규 위반 현황
- 기타 의무/자율항목
사업 절차
첨부파일
3. _붙임_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4차 모집 변경공고문.pdf
붙임1._환경정보공개_제도_개요.pdf
붙임2._환경정보공개제도_공개항목.pdf
붙임3._자발적_환경정보공개_참여_신청서.hwpx
붙임4._개인정보_수집_및_이용_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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