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ESG공시 규제 대응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 기업·기관(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971개 기업·기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1-01 ~ 2025-04-30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부 공고 대상 기업 확인 후 env-info.kr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등록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를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1,971개 대상기업·기관이 업종별 19~27개 항목의 환경정보(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환경오염물질 등)를 의무 또는 자율로 공개하고 검증 후 대국민 공개하는 제도.
이 사업의 다른 공고
제목에서 연도·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신청 조건 2항목
대상기업규모
1,971개 기업·기관 (소속사업장 4,247개소, 2025년 기준)
의무공개항목 제조
- 기업개요
- 녹색경영 전담조직/교육훈련/내부심사
-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투자 및 기술도입
- 원부자재 사용량
-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 에너지 사용량
- 환경오염물질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대기·수질오염·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 화학물질 배출량
- 환경법규 위반 현황
그 밖의 정보 6항목
공개항목유형
6개 유형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제조업체항목
총 27개 (의무 13개, 자율 14개)
자율공개항목 제조
-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전략 및 방침
-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친환경설계(디자인) 현황
-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
-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 현황
공개홈페이지
env-info.kr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 4항
지원사업참여기업
별도의 추진 절차로 진행 예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1._환경정보공개_제도_개요.pdf
붙임2._환경정보공개제도_공개항목.pdf
붙임3._자발적_환경정보공개_참여_신청서.hwpx
붙임4._개인정보_수집_및_이용_동의서.hwpx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pdf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