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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무역업, 기술혁신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560억 원 (일반 중소기업 460억원, 자동차업종 100억원) / 업체당 5억 원 이내 (우대기업 6억 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14 ~ 2026-09-18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https://hext.ubpi.or.kr) / 은행 상담 후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울산광역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56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억 원까지 2~4년 상환기간으로 대출하고 시가 이차보전으로 이자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 시장개척, 인건비 등
정책자금 대출 대환 (일반은행권 대출만 해당)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건설업 (산업생산시설건설, 환경설비건설 등 일부 예외)
- 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보험업 (핀테크 일부 예외)
- 부동산업
- 교육·보건·공공행정
- 100% 외주가공 업체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 업체
- 업종 전업률 30% 미만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제외)
- 계열기업군에 속한 업체
- 대기업 50% 이상 소유 업체
- 휴·폐업 중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업체
-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 업체 (울산시 자금 잔액 있으면 가능)
-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 업체 (상환잔여 6개월 이내면 연장 가능)
- 100% 외주가공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외 공간 사업 운영 업체
- 소상공인 (제조업이라도 '제품 매출액' 표기 없으면 제외)
- 허위 신청 업체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차주 최소 1% 대출이자 필수 부담
지원한도건수
업체당 5억 원 이내 (직수출 백만불 이상 수출기업·모범장수기업 6억 원 이내)
신청 조건 4항목
우대사항
- 이차보전 우대 (0.5% 가산):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벤처기업, 타시도 전입기업(3년 이내),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 모범장수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미래산업전환기업
- 보증료 지원 (최대 1.2%):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경우 (기업은행만)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사업장 소유 중소기업
매출조건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 융자 (1회 신청시 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 필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기업은 제외)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평가항목(매출액, 업력, 자금수혜횟수, 경쟁력·기술성, 재무건전성, 매출액증가율, 고용증가율 등)에 따른 평점 및 가점 부여하여 선정
신청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최근 3개월, 직전 3개월)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2개년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1년)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해당시)
- 가점 확인서류 (인증·지정·수상·특허권·사회공헌도)
- 사업장 확인서류 (공장등록증·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 수출 실적 확인서 (수출업체)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 (자동차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
주의사항
- 융자 추천 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출 취급 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 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 30% 이상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사업 완료 보고서 미제출 또는 용도 외 사용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 제한
-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문의·기관 2항목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전화: 052-283-7221~7223
- 웹사이트: http://www.ubpi.or.kr
대출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협은행
그 밖의 정보 1항목
이자지원율
- 1회 신청
- 2년거치일시상환: 2.5%
- 1년거치2년분할: 2.5%
- 2년거치2년분할: 1.7%
- 2~3회 신청
- 2년거치일시상환: 2.0%
- 1년거치2년분할: 2.0%
- 2년거치2년분할: 1.45%
- 4회이상 신청
- 2년거치일시상환: 1.5%
- 1년거치2년분할: 1.5%
- 2년거치2년분할: 1.2%
사업 절차
은행 상담
신청 전
→
온라인 신청
2026-09-14 ~ 2026-09-18
→
융자 추천 결정 및 통보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출 실행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후관리
대출 후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영안정
울산광역시
융자
이차보전
제조업
제정자금
정책자금
금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