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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D-6

2026년 4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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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대학, 공공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단축근무 연구자 또는 육아기 연구자를 지원하는 대체인력 신규 채용 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트랙1(휴직·단축):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트랙2(육아기): 인턴 1,000만원(6개월), 박사 3,000만원/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9-01 ~ 2026-10-13

어떻게 신청하나요?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 온라인 접수 (기관과 인력이 각각 계정으로 신청서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단축근무 또는 육아기 연구자를 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개 트랙(휴직·단축 지원/육아기 지원) 4개 유형(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으로 운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 제한, 노동법 위반 반복, 세무 체납, 자본잠식, 회계감사 불적정 등
  • 인력: 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중복지원 불가), 동 사업 기 지원자, 학위과정 중인 자(야간·온라인·주말 제외), 기관장·친족·등기이사, 제재조치 대상자, 정부 추천 인턴·박사연구원을 육아기 연구자로 신청 불가
신청 조건 15항목

트랙1 휴직제형 지원기간

최대 15개월

트랙1 단축제형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트랙2 인턴연구원 지원기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트랙2 박사연구원 지원기간

최대 2년(1년 단위 연차평가)

대상인력 성별

트랙1 남녀 모두 가능 | 트랙2 여성만 가능(인턴·박사)

채용요건

2026-01-01 이후 신규채용(예정)자, 지원시작일 전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인력자격 트랙1

이공계 학사 이상 또는 동등학력 보유자

인력자격 트랙2 인턴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박사 제외)

인력자격 트랙2 박사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여성과학기술인

기관자격

기초연구진흥법 제6조/제14조 적용기관,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이노비즈,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필수조건 부서동일

휴직자·단축근무자·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 | 트랙2는 추가로 소속부서 동일해야 함

필수조건 연관업무

휴직자(단축근무자)와 대체인력, 육아기 연구자와 인턴·박사연구원 간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 수행

필수조건 4대보험

휴직자·단축근무자·육아기 연구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가점항목

  • 여성기업 +1점
  • 지방기업(서울·경기·인천 외) +1점
  • 가족친화인증기관 +1점
  • 중소기업 +1점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1점
  • 정규직 채용(예정) +2점
  • 기 사업 참여 인력 고용유지 기관 +1점

교육의무

대체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참여

준비물·절차 7항목

평가항목 트랙1

  • 기관역량(R&D규모·성과·재무건전성) 20점
  • 인력활용계획(적절성·구체성·업무연관성) 20점
  • 근로환경(인건비·복지·고용안정성) 10점
  • 지원필요성 20점
  • 인력업무역량 20점
  • 역량개발계획 10점

평가항목 트랙2

  • 기관역량 20점
  • 기관인력활용계획 20점
  • R&D인력활용인프라 10점
  • 지원필요성 20점
  • 인력업무역량 20점
  • 역량개발계획 10점

선정공고

2026-10-29

채용예정기관 절차

기관 우선 신청·평가→기관 우선 승인→인력채용기간(3주)→인력 신청·평가→최종선정

제출서류 인력

  • 사업신청서
  • 졸업증명서(최종학위)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서류 기관

  • 사업신청서(자가체크리스트 포함)
  •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벤처기업·이노비즈 등 인정서(해당 1개)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중소기업·가족친화인증 등)
  •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트랙1)
  • 인력 채용 공고(채용예정기관)

특이사항

  • 수도권 통합 접수(4차): 지역별 접수처 미운영
  • 채용예정 기관도 신청 가능(채용 후 인력 신청)
  • 남성·여성 모두 지원 가능(트랙2 인턴·박사는 여성만)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트랙2 인턴 불가)
  • 협약 중 대체인력 교체 1회 가능(트랙2 인턴 제외)
  • 사업 종료 후 2년간 인력 경력현황 조사 의무
  • 본 사업은 연구비 6천만원 이하 인력양성 사업으로 '3책5공' 적용 예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64 | djjeong@wiset.or.kr

그 밖의 정보 3항목

사업명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지원시작일

2026-11-01

합격선

전문가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사업 절차

사업공고 2026-09-01
→
신청·접수 2026-09-01 ~ 2026-10-13 18:00
→
요건심사 및 전문가평가 2026-10-14 ~ 2026-10-29
→
종합심의 2026-10-14 ~ 2026-10-29
→
선정공고 2026-10-29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10-30 ~
→
사업수행 2026-11-01 ~
→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사업수행 중
→
사업 종료 및 정산 협약 기간 종료 후

첨부파일

1-1.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신청서_기관용.hwp

1-2.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신청서_인력용.hwp

2-1.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신청서_기관용.hwpx

2-2-1.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신청서_인력용(박사연구원).hwpx

2-2-2.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신청서_인력용(인턴연구원).hwpx

공고문_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4차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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