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330억원 (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8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03 ~ 자금 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접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2026년도 지원계획 변경공고로, 총 4,330억원 규모의 10개 자금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합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등 다양한 자금을 제공하며, 우대금리 및 한도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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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 또는 목적외 사용으로 지원중단 업체(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미상환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 또는 중소기업 일부자금 제외)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신청 조건 6항목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지식산업(소프트웨어개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 영상산업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 운수업(버스, 택시, 화물운송)
- 뷰티산업
금리우대 대상
- 충청북도 수상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1.0%p)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1.0%p)
-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등(0.5%p)
- 첨단반도체·융합바이오·친환경모빌리티 부품기업(0.5%p)
- 국내복귀기업(0.5%p)
- 투자협약기업(0.5~1.0%p)
-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0.5%p)
- 일류벤처기업(1.0%p)
-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1.0%p)
- 재해피해 중소기업(1.0%p)
-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1.0%p)
한도우대 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충북 수상기업, 중소기업밀집지역, 글로벌강소기업(기본 15억원 + 우대 5억원 = 20억원)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기업(기본 5억원 + 우대 2억원 = 7억원)
대출기간
- 시설자금: 3~8년(거치 후 균분상환)
- 운전자금: 2년 일시상환
- 청년창업: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담보조건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필수, 수수료 기업부담
의무사항
- 시설자금: 사업완료보고서 제출(2개월 내), 현지실사 협조
- 부지매입: 대출실행 후 1년 이내 건축 진행 필수
- 기숙사: 5년 이상 사용유지, 근로자 제공 전용, 별도 운영계획 수립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기준
- 창업및경쟁력강화: 별표1(50점 이상)
- 경영안정지원: 별표2(60점 이상)
- 고용창출기업특별: 별표2(60점 이상)
- 청년창업: 별표3(60점 이상)
- 디지털·저탄소전환: 별표2(55점 이상)
지원절차
대출상담(은행/보증기관) → 자금신청(진흥원) → 심사결정(진흥원)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류 공통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대출상담확인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 개인정보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문의·기관 3항목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은행
- 경영안정지원자금 추가: 새마을금고, 수협, iM뱅크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우 28399
그 밖의 정보 9항목
지원자금 종류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1,000억원)
-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5억원)
- 경영안정지원자금(2,300억원)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150억원)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300억원)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70억원)
- 소기업특별지원자금(70억원)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150억원)
-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 10억원 증액)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10억원)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260억원)
대출금리 범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분기별 변동금리(2026.3분기 4.28%, 최저 1.8%)
- 경영안정지원자금: 은행자율금리 - 1.8%p
- 청년창업지원자금: 연 1.5% 고정금리(기존 3.0%에서 인하)
- 가족친화·소기업특별·특별경영안정: 연 3.0% 고정금리
- 벤처·지식산업지원: 연 3.0% 고정금리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 연 3.0% 고정금리
한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억원(우대 20억원), 기숙사 5억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5억원(창업기업 1억원)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 5억원(우대 7억원)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 3억원(창업기업 1억원)
- 가족친화기업특별: 3억원(창업기업 1억원)
- 소기업특별: 3억원(창업기업 1억원)
- 벤처·지식산업지원: 시설 5억원, 운전 2억원(총 5억원)
- 청년창업: 1억원
- 디지털·저탄소전환: 5억원
- 특별경영안정: 3억원(창업기업 1억원)
재해지원
- 대상: 최근 1년 이내 홍수·폭설·화재·폭발 등으로 피해
- 시설자금: 피해금액 1억원 이상
- 운전자금: 피해금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규모: 100억원
- 신청기간: 연중 상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이차보전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 금리우대 추가시 0.5~1.0%p 추가
특별지원
- 홈플러스정산피해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가능, 도·소매업 확대대상, 패스트트랙 방식
- 미국관세부과영향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금리우대 1.0%p,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경영애로확인서 필수
자금신청방식 변경예정
전 자금 온라인 접수 진행 예정, 세부내용 별도공지
홈페이지
www.cba.ne.kr
변경사항
청년창업지원자금 지원규모 10억원 증액(10억 → 20억원), 대출금리 인하(3.0% → 1.5%)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문+.pdf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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