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4,020억원 (협약자금 3,450억원, 기금 57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2 ~ 2026-01-16 (첫 접수), 이후 매월 5일간 (둘째주 월~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또는 방문/우편 접수 (자금별 상이, 7월 이후 전면 온라인화 예정)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창업·경쟁력강화·경영안정·고용창출·벤처·청년창업 등 10가지 자금을 지원하는 2026년 융자 공고. 분기별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3.0%) 적용이며, 금리우대(0.5~1.0%p), 한도우대(2~5억원) 등 우대조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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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 또는 목적외 사용 업체 (향후 3년간 제한)
-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업체
- KOSDAQ·주식상장기업 (단, 투자협약기업·중소기업기본법 일부자금 신청자 예외)
- 중앙부처·도 정책자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신청 조건 4항목
금리 우대대상
- 충청북도 수상기업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 1.0%p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 1.0%p
- 노사문화대상·녹색인증·품질경영우수·여성·장애인기업·수출의탑 - 0.5%p
- 지역산업진흥계획 주력산업(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 0.5%p
- 국내복귀기업 - 0.5%p
- 충북도 투자협약기업 - 0.5~1.0%p
- 벤처기업·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 0.5%p
- 충북도 일류벤처기업 - 1.0%p
- 對美수출기업 중 관세부과 영향기업 - 1.0%p
- 재해피해 중소기업 - 1.0%p
한도우대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0억원 (기본 15억원 + 추가 5억원) - 수상기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이상, 글로벌강소기업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7억원 (기본 5억원 + 추가 2억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기업
담보요건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필수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 등, 수수료 기업부담)
사업완료의무
시설자금 대출실행 기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18) 제출 필수
준비물·절차 3항목
평가기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별표1, 50점 이상
- 기업정주여건조성지원: 별표1, 50점 이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별표2, 60점 이상
- 고용창출·영세기업·가족친화·소기업·벤처·청년창업·특별경영안정: 별표3 또는 별표2, 60점 이상 (디지털·저탄소는 55점)
- 지원대상자결정: 접수순
제출서류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별지 제1호~제17호 서식 참조)
지원절차
대출상담 → 신청·접수 →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신청·대출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 → 지도점검·사후관리
문의·기관 2항목
협약은행
- 공통 8개: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경영안정지원자금 추가 3개: 새마을금고, 수협, iM뱅크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그 밖의 정보 4항목
자금종류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운전)
-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시설)
-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운전)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운전)
-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운전)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운전)
- 청년창업지원자금 (시설/운전)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시설)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
대출취급기한
- 시설자금: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운전자금: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년창업자금: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연장
자금별 1회 한하여 시설자금 2개월, 운전자금 1개월 내 (청년창업 1개월)
재해피해지원
- 대상: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기업
- 시설자금: 피해금액 1억원 이상
- 운전자금: 피해금액 5천만원 이상
- 접수기간: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상시 접수)
- 지원금리: 시설자금 △1.0%p 우대, 운전자금 2.8%p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