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실증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제품당 최대 3,000만원(정부 80%, 기업 20% 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10 ~ 2026-08-24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능 검증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함.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 제안형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최대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실증비용을 지원함.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현물 50% 이내 가능)
지원한도건수
12개 과제 내외
신청 조건 4항목
제품자격
- 성능인증(EPC)
- 우수조달물품
- NEP(신제품인증)
- GS(1등급)
- NET/건설/재난안전/목재 신기술인증
- 농림식품/농업기계/교통/보건의료/해양수산/물류 신기술인증
- 우수조달공동상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개발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 재난안전제품인증
- 혁신제품
- 녹색기술제품
- 산업융합 혁신품목
- 물산업 우수제품
- 상생협력제품
인증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신청제한 사유
- 기업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2점
준비물·절차 2항목
사후관리
최대 5년간 조달 성과, 기술개발 성과 등 조사
평가항목
- 기술성(25점): 제품 기술의 우수성
- 효과성(25점):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필요성(50점): 현장실증지원 필요성(30점), 추가구매 가능성(20점)
문의·기관 2항목
제안 가능 공공기관
862개 기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등)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업 안내: 02-6678-9171, 9174
그 밖의 정보 5항목
지원항목
- 제품 설치비(설치 용역비, 자재비)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비용(KOLAS)
- 재료비(소모성 재료비)
- 계측장비 임차비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총액의 10%, 최대 300만원)
신청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제시한 수요에 맞는 제품으로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기업이 최대 3개 이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안
현장검증비 지급방식
전담기관이 세금계산서 상의 사용처(설치사,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장비 임대업체 등)에 직접 지급
선금 지급
불가능(설치·철거·공인시험 접수·재료비 인도·계측장비 임차·인프라 복구 완료 후 지급)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해 가능
사업 절차
첨부파일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hwpx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pdf
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무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