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수정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실증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업. 공공기관 수요형 또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참여 가능
얼마를 지원하나요?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실증비의 80% 지원 (중소기업 20% 부담, 현물 부담 최대 50%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16 ~ 2026-04-15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실증계획서,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증하도록 지원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 공공기관 수요형(30개 과제 내외)과 중소기업 제안형(최대 3개 기관 지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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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사항
- 기업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 (현물 부담 가능, 최대 50%)
지원한도건수
30개 과제 내외
신청 조건 3항목
지원대상 기업유형
영 제13조의5 제1항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인증요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EPC, 우수조달물품, NEP, GS, NET, 신기술 등) 또는 상생협력제품.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유효기간 필수
지원대상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862개 공공기관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 자격검토(서류검토)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20분 발표, 20분 질의)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심의위원회(최종선정)
- 현장설치·실증지원
평가항목
- 기술성(25점): 제품 기술 우수성
- 효과성(25점):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필요성(50점): 실증지원 필요성 및 추가구매 가능성(20), 현장실증비 가격적정성(30)
사후관리
최대 5년간 선정기업의 조달성과, 기술개발 성과 등 조사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171, 9174)
그 밖의 정보 4항목
신청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제시한 수요에 맞는 제품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기업이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제안
지원항목
- 제품 설치·공사비(직접설치시 자재비)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비(KOLAS)
-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소모성)
- 계측장비·측정 소프트웨어 임차비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한도: 총액의 10%, 최대 300만원)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1회 이의신청 가능
홈페이지
www.smpp.go.kr
사업 절차
첨부파일
(중기부_공고_제2026-224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_공고(수정).hwpx
(중기부_공고_제2026-224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_공고(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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