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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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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산업분류)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당 최대 5,000천원 (부가가치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8-14 ~ 2026-08-1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플랫폼: https://www.sbiz24.kr/#/pbanc/624)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케팅·제품개발·인증 및 지식재산권 3개 분야에서 선정 후 비용을 지급한다. 20개사 내외를 모집하며 신청기한은 2026년 8월 14일(금) 16시까지이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경우
  • 4대보험·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휴폐업 중인 경우
  • 제출 서류 허위 제출 시
지원 내용 2항목

지원분야

  • 마케팅: 오픈마켓·크라우드펀딩·온라인라이브·홈페이지·영상제작·오프라인 행사 및 프로모션
  • 제품개발: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 인증 및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저작권 출원·등록, 제품안전도 인증·검사, 변리사 수수료·우선심사료

자부담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신청 조건 5항목

모집규모

20개사 내외

사업기간

선정 통보일 ~ 2026년 10월 30일(금)

우대사항

  • 특화센터 소재 집적지(상대원동) 내 소공인 우선 지원
  • 가점항목: 국내외 인증(특허·ISO 등),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 사회공헌 활동, 백년소공인 신청·선정 (최대 5점)

신청자격 주의사항

  • 공동브랜드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협약서·사용승인서 등) 필수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 (기존 가입자도 재연결 확인)
  • 개별기업·개별제품이 아닌 공동브랜드 활용 관련 사업만 지원

지역제한

성남시 소재 기업 (특화센터 소재 집적지 내 우선)

준비물·절차 2항목

필수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센터 지정양식)
  • 공동브랜드 사용 권한 확인 서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창업 1년 미만 시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서면평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전화: 031-750-2918
  • 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301호
그 밖의 정보 3항목

지급방법

사업수행 이후 증빙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후지급 (건당 100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 필수)

산업분류코드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특화센터 타사업 중복수혜

가능

사업 절차

모집/신청 2026-08-14까지
→
선정심사
→
심사결과 안내
→
사업수행 선정 통보일 ~ 2026-10-30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첨부파일

붙임1_ 사업 공고문.hwpx

붙임2_ 사업신청서 작성양식.hwpx

붙임3_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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