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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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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포천시 관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재활용신고증 상 일처리량 100톤 이상)

얼마를 지원하나요?

개소당 최대 1,260,000천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18 ~ 2026-05-29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비전사업팀,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90%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6억원 한도의 방지시설 설치비와 밀폐시설·탈취시설 등 부대시설비를 지원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방지시설(2단 세정탑 기본, 최대 6억원) 덕트 및 후드(최대 1.8억원) 밀폐화 시설(최대 3억원) 검증된 악취 제거 시설(최대 1.8억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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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및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시설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이내인 시설
  • 최근 5년 내 동일·유사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받은 시설
  • 시정지시 불응 또는 현장평가 거부 기업
  • 과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기업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10% (개소당 최대 126,000천원)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6년 12월

우선지원대상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오염물질(NH₃, H₂S, VOCs) 배출 사업장
  •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 산업단지 밀집지역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지역제한

포천시 관내

의무사항

  • 3년 이상 시설 운영
  • 착공신고서 제출(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시운전 완료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이행
  • 측정공 설치 및 자가측정 실시(설계 풍량 대비 80~110% 범위)
  •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 전송(greenlink.or.kr)
  •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신청서류 검토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기술사/환경공학박사 설계)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 중소기업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완절차

  • 보완요청 14일 이내 제출
  • 재보완 7일 이내 제출(최대 2회)
  • 2차 재보완 후에도 미흡 시 사업신청 반려 가능
문의·기관 2항목

대행기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이메일: choi4232@gdtp.or.kr

그 밖의 정보 5항목

총예산

1,260,000천원 (국비 630,000, 도비 252,000, 시비 252,000)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필수

보조금 재정산

  •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 증가 설계 시 사유서·필요성 검토 자료 제출 필수
  • 후드·덕트 추가 공사로 사업비 증가 시 평가위 심의 거쳐 한도 30% 범위 내 증액 가능
  • 과도한 후드·덕트 공사비 산정 시 감액 또는 조정 가능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

설계기준

처리 풍량, 오염물질 농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

사업 절차

공고 2026-05-18 ~ 2026-05-29
→
신청접수 2026-05-18(10:00) ~ 2026-05-29(17:00)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승인통지
→
착공신고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착공신고 시
→
방지시설 설치 및 시운전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사물인터넷(IoT) 설치 시설 설치 완료 시
→
가동개시 신고 방지시설 가동 전
→
준공신고 시설 가동 개시 후
→
사후관리 3년 이상

첨부파일

2026년_포천시_가축분뇨_퇴액비_제조시설_대기배출_관리_지원사업_공고문.hwpx

2026년_포천시_가축분뇨_퇴액비_제조시설_대기배출_관리_지원사업_신청서식.hwpx

2026년도_소규모_사업장_방지시설_설치_지원_사업_국고보조금_업무처리지침(26_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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