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뿌리기업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소재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접합,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제조, 로봇, 센서 제조) 및 기계금속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얼마를 지원하나요?
10개사, 1개사당 최대 4,000만원 (도입기업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1 ~ 2026-04-1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30MB 용량 제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서울시 뿌리기업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도입기업과 솔루션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조공정 전 단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구축하며, 무상유지보수 1년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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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제외대상
- 서울시 사업장이 아닌 기업
- 뿌리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소공인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주업종이 뿌리기업·기계금속 업종 미해당
- 부도·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기업
-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제재 대상
- 최근 1년 내 공정거래법 불공정행위 위반자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기업
- 유사 스마트제조·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동일 사업계획서로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이력 기업
지원불가항목
-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 후원비, 자산취득비
- 증권, 대출원금, 이자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관세·간접비
- 솔루션과 연계 불가 장비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도입기업 현금 10% 이상 필수, 공급기업 자율적 자부담(현금·현물) 가능
사업비지급
- 1차: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사업비전용통장 개설, 자부담금 납입 완료 후 15일 이내 (지원금 80%)
- 2차: 구축 최종점검 완료(11월) 후 (지원금 20%)
신청 조건 3항목
컨소시엄조건
도입기업(뿌리기업/소공인)이 선택한 공급기업(솔루션 공급기업) 1개사와 필수 구성, 공급기업은 다수 컨소시엄 중복 가능, SBA와 3자간 협약 체결
사업기간
2026.03 ~ 2026.12
중복지원제한
2026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동화)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1차 적격여부 검토 → 2차 서면평가(100점 만점, 70점 이상 상위 20개사) → 3차 발표평가(100점 만점, 70점 이상 상위 10개사 최종 선정)
평가항목 서면
- 기업역량: 20점 (기업 현황, 도입 필요성, 디지털 전환 준비도)
- 사업역량: 30점 (사업 이해도, 예산 적정성, 일정 현실성)
- 기술역량: 30점 (구축 목표 명확성, 공급기업 역량 및 유사 실적)
- 파급효과: 20점 (기대효과, 산업 내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평가항목 발표
- 추진의지: 20점
- 현장적합성: 30점 (데이터 연동 등)
- 성과지속성: 35점 (KPI 달성 가능성, 유지관리)
- 시너지여부: 15점 (도입-공급기업 간 협업 체계)
사업일정
- 3~4월: 참여기업 모집
- 4월: 사업설명회
- 4~5월: 선정평가
- 5월: 협약체결
- 5~11월: 시스템 구축
- 6월: 중간점검
- 11~12월: 최종점검
- 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신청서류
- 신청기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참여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확약서
- 품목설명서(장비 제조업종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업종코드 확인서류(뿌리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업종코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6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SBA 뿌리기업육성팀 (02-6342-4632, bej77@sba.seoul.kr)
그 밖의 정보 6항목
협약전필수사항
-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 자부담금 전액 입금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구축점검
시스템 점검 전문 감리사가 2회(중간점검, 최종점검) 실시
무상유지보수
1년 필수 포함
금지행위
- 페이백, 알선 브로커 운영, 강매, 끼워팔기, 이면계약
-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위반시제재
선정취소, 협약해지, 지원금 환수, SBA 모든 사업 최대 5년 참여 제한
설명회
모집기간 중 도입·공급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3월 말 예정)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_2_2026년도_서울시_뿌리기업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문.pdf
붙임_3_2026년도_서울시_뿌리기업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신청양식.hwpx
붙임_4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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