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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제외되는 제한업종 목록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도박·사행성·향락·금융·부동산 등 불건전 업종과 국민보건에 반하는 업종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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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업
-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업
- 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
- 도박 및 사행성 게임 S/W 개발·공급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64), 보험·연금업(65),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영속 중개·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공유오피스·공유주방) 제외
-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711, 712)
- 수의업(731)
- 감정평가업(73904)
- 흥신소(75330)
- 신용조사·추심대행업(75993)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75999)
- 보건업(86) - 단,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경주장·경기장 운영업(91113)
- 골프장 운영업(91121)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9122)
- 카지노 운영업(91242)
-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증기탕·안마시술소(9612) - 단,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점술·유사서비스업(96992)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96999)
- 기타 도박·향락·불건전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신청 조건 1항목
신청가능 예외업종
- 부동산관리업(6821)
- 6개월 이상 영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분양 대행업(68224)
-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 유사의료업(86902)
-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별도 증명서 및 계약서 징구)
그 밖의 정보 1항목
문서성질
제한업종 공지 및 기준 제시
제한업종
신청제외
불건전업종
도박
금융
부동산
향락업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