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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상남도 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HACCP 지정업소 등 식품관련 영업장의 시설개선 융자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5억 원 (HACCP 지정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한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1 ~ 자금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시설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선착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관련 영업장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며, 총 소요액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를 지원한다.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BNK경남은행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운영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HACCP 준수 관련 시설 설치
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검사실 장비구입
영업장·화장실 수리개보수
위생장비 구입
급식시설 개보수
냉장·보온탑차 구입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제외품목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 장소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제외대상
- 신청일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 1년 미경과 또는 진행 중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 영업신고 후 1년 미경과
- 융자금 상환 중 또는 휴·폐업 중
-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으로 대출제한 업체
- 선 개선 후 신청 업체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총 소요액의 20% 이상
신청 조건 2항목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지역제한
경상남도 내 영업장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시설사진 포함)
- 이행확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추가서류
문의·기관 2항목
수탁기관
BNK경남은행
문의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055-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그 밖의 정보 2항목
금리
연 2%
조기상환사유
- 융자 목적 이외 용도 사용
- 허위 자료 제출
- 융자업소 폐업·폐쇄·허가취소
- 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업종 변경
- 채무승계 없는 영업자 변동
- 관할 시·군 외 지역 이전
- 개선 완료 후 2년 이내 HACCP 미지정(HACCP 희망업소)
사업 절차
신청
2026년 2월 ~ 자금 소진 시
→
시·군 심의
→
도(경상남도) 선정
→
금융기관 대출신청
→
금융기관 심사
→
융자금 대여결정
→
시설개선 완료
→
완료보고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
식품산업
시설개선
융자
저금리
HACCP
경상남도
제조·가공업
접객업
시설자금
정책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