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9 ~ 2026-02-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로, 제주도 내 농·임·축·수산업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출·가공·민박·귀농귀어 등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 지원 조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국가·지방공사·공단 재직자
-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최근 3년 내 과태료 처분 생산자단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 제주도 타기금사업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내용 1항목
주요지원분야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귀농인·귀어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5항목
융자규모
2,500억원 범위 내외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수매자금: 1년 이내
거주기간요건
제주도내 주민등록 주소 3개월 이상 거주 필수
법인설립후경과기간
3개월 이상 경과 필수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해야 함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시)
문의·기관 1항목
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밖의 정보 8항목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개인한도액
- 농어업운영및시설자금: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청년농업인: 최대 2억원
- 귀농인: 세대당 최대 10백만원
- 귀어인: 세대당 최대 20백만원
- 농어촌민박: 50백만원 범위 내
법인한도액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협약금리
- 보증서: 4.8%
- 부동산담보: 5.0%
- 신용: 5.7%
- 농수산물수매자금: 5.2%
이차보전금리
- 보증서: 4.1%
- 부동산담보: 4.3%
- 신용: 5.0%
- 농수산물수매자금: 4.5%
부정사용조치
융자금 부정사용 적발 시 향후 융자지원 신청 불가
조기회수사유
-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 불가능
- 융자사업 중도 포기
- 다른 시도로 전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확인
사업 절차
신청
2026-01-19 ~ 2026-02-06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
융자추천 요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결정
→
융자 실행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시설자금 6개월 이내
농어촌
융자
제주도
농업
정책자금
지역진흥
수산업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