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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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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9 ~ 2026-02-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로, 제주도 내 농·임·축·수산업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출·가공·민박·귀농귀어 등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 지원 조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국가·지방공사·공단 재직자
  •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최근 3년 내 과태료 처분 생산자단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 제주도 타기금사업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내용 1항목

주요지원분야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귀농인·귀어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
  •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 5항목

융자규모

2,500억원 범위 내외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수매자금: 1년 이내

거주기간요건

제주도내 주민등록 주소 3개월 이상 거주 필수

법인설립후경과기간

3개월 이상 경과 필수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해야 함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시)
문의·기관 1항목

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밖의 정보 8항목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개인한도액

  • 농어업운영및시설자금: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청년농업인: 최대 2억원
  • 귀농인: 세대당 최대 10백만원
  • 귀어인: 세대당 최대 20백만원
  • 농어촌민박: 50백만원 범위 내

법인한도액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협약금리

  • 보증서: 4.8%
  • 부동산담보: 5.0%
  • 신용: 5.7%
  • 농수산물수매자금: 5.2%

이차보전금리

  • 보증서: 4.1%
  • 부동산담보: 4.3%
  • 신용: 5.0%
  • 농수산물수매자금: 4.5%

부정사용조치

융자금 부정사용 적발 시 향후 융자지원 신청 불가

조기회수사유

  •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 불가능
  • 융자사업 중도 포기
  • 다른 시도로 전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확인

사업 절차

신청 2026-01-19 ~ 2026-02-06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
융자추천 요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결정
→
융자 실행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시설자금 6개월 이내

첨부파일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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