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정책자금
상시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얼마를 지원하나요?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최대 1억원 |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5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금융기관에 대출상담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평가 및 심사 → 융자추천서 발급 → 대출실행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5일부터 비제조업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이 조정되어 연장 및 균등분할상환 옵션이 추가되었다. 15개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되 제주도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핀테크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
- 초중고등 교육기관
-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 담배·사행성·도박·성인용품 관련업
- 종교단체·협회·단체 등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 소재 필수
담보조건
부동산담보 또는 보증서 또는 신용담보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조건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 취득
- 법원/자산관리공사 경매·은행물건으로 유휴공장 매입
시설투자자금 비제조업 조건
-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
-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
- 노후 설비 및 간판 등 교체
융자기간 변경사항
- 시설투자자금 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우대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재해·재난피해기업
- 성장유망중소기업
-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
- 상장희망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벤처기업
- 스타기업
- 선도기업
- 레전드 50+
- 가족친화기업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공통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도장(법인)
신청서류 제조업추가
- 대출상담 확인서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 공장설립 승인서
- 건축허가(신고)서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공사계약서(도면)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수입)
신청서류 비제조업추가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건축물대장(자가)
- 임대차계약서(임차)
- 임대인사업동의서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 제주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 IBK기업은행
- SH수협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협중앙회
- 제주시산림조합
- 서귀포시산림조합
문의처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제주시)
- 주소: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전화: 064-805-3370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서귀포시)
- 주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 전화: 064-805-3380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전화: 064-710-3905~6
그 밖의 정보 7항목
이차보전율 시설투자자금
- 보증서 부동산담보: 대출금리의 50%
- 신용담보: 2.3%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 일반 보증서: 2.5%
- 일반 부동산: 2.5%
- 우대 보증서: 3.0%
- 우대 부동산: 3.0%
경영안정자금 지원그룹
- 가군: 매출액 26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최대 5억원
- 나군: 매출액 1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최대 3억원
- 다군: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최대 1억원
청년창업기업 특별금리
-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1.75%
- 2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0.75%
창업기업 특례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액·근로자 수 무관하게 5,000만원 지원 가능
결격사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 규제 중
- 휴업 또는 폐업 중
- 부정 융자신청으로 3년 이내 제재받은 기업
- 제주도 다른 기금(농어촌·관광·식품진흥기금) 중복 수혜 중
- 비영리 법인
시행일
2026-03-05
사업 절차
대출상담
→
신청 및 평가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융자추천서 발급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융자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융지원
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