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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시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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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얼마를 지원하나요?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최대 1억원 |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5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금융기관에 대출상담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평가 및 심사 → 융자추천서 발급 → 대출실행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5일부터 비제조업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이 조정되어 연장 및 균등분할상환 옵션이 추가되었다. 15개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되 제주도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핀테크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
  • 초중고등 교육기관
  •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 담배·사행성·도박·성인용품 관련업
  • 종교단체·협회·단체 등
신청 조건 6항목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 소재 필수

담보조건

부동산담보 또는 보증서 또는 신용담보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조건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 취득
  • 법원/자산관리공사 경매·은행물건으로 유휴공장 매입

시설투자자금 비제조업 조건

  •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
  •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
  • 노후 설비 및 간판 등 교체

융자기간 변경사항

  • 시설투자자금 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우대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재해·재난피해기업
  • 성장유망중소기업
  •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
  • 상장희망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벤처기업
  • 스타기업
  • 선도기업
  • 레전드 50+
  • 가족친화기업
준비물·절차 3항목

신청서류 공통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도장(법인)

신청서류 제조업추가

  • 대출상담 확인서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 공장설립 승인서
  • 건축허가(신고)서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공사계약서(도면)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수입)

신청서류 비제조업추가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건축물대장(자가)
  • 임대차계약서(임차)
  • 임대인사업동의서
문의·기관 2항목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 제주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KEB하나은행
  • KDB산업은행
  •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 IBK기업은행
  • SH수협은행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협중앙회
  • 제주시산림조합
  • 서귀포시산림조합

문의처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제주시)
  • 주소: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전화: 064-805-3370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서귀포시)
  • 주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 전화: 064-805-3380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전화: 064-710-3905~6
그 밖의 정보 7항목

이차보전율 시설투자자금

  • 보증서 부동산담보: 대출금리의 50%
  • 신용담보: 2.3%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 일반 보증서: 2.5%
  • 일반 부동산: 2.5%
  • 우대 보증서: 3.0%
  • 우대 부동산: 3.0%

경영안정자금 지원그룹

  • 가군: 매출액 26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최대 5억원
  • 나군: 매출액 1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최대 3억원
  • 다군: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최대 1억원

청년창업기업 특별금리

  •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1.75%
  • 2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0.75%

창업기업 특례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액·근로자 수 무관하게 5,000만원 지원 가능

결격사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 규제 중
  • 휴업 또는 폐업 중
  • 부정 융자신청으로 3년 이내 제재받은 기업
  • 제주도 다른 기금(농어촌·관광·식품진흥기금) 중복 수혜 중
  • 비영리 법인

시행일

2026-03-05

사업 절차

대출상담
→
신청 및 평가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융자추천서 발급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

첨부파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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