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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 소재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위생 관리 시설 및 설비 개선, 집단급식소 시설 개보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조리기구 개보수
얼마를 지원하나요?
200,000,000원 (대출금리 연 1%, 기간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위생부서에 융자신청서(별지 1호),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2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중 2026년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취급기관은 하나은행이며, 영업 유형별로 최대 7,0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융자금 상환능력 없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받고 2년 미경과 또는 진행중인 업소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충청남도 소재 업소
상환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
지원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개선
- 건강기능식품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운영)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문의·기관 2항목
취급기관
하나은행(21개 지점)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
그 밖의 정보 6항목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000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000만원
- 최대: 7,000만원(화장실 포함)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사업착수기한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상환사유
-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 미실행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 폐업·허가취소·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채무승계 인정 제외)
사업완료보고
완료 후 1개월 내 시·군에 제출(전·후 사진, 지출증빙서류 첨부)
환수조치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미착수 업소는 융자금 환수 및 5년 이내 재융자 제외
사업 절차
융자신청
→
융자심의 및 도 추천
→
대여추천 및 확인
→
교부결정 및 자금송금
→
사업착수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완료 및 보고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위생관리
식품업
충청남도
하나은행
정책금융
소상공인
제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