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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시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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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 소재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위생 관리 시설 및 설비 개선, 집단급식소 시설 개보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조리기구 개보수

얼마를 지원하나요?

200,000,000원 (대출금리 연 1%, 기간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위생부서에 융자신청서(별지 1호),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2호)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중 2026년 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생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취급기관은 하나은행이며, 영업 유형별로 최대 7,0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융자금 상환능력 없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받고 2년 미경과 또는 진행중인 업소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충청남도 소재 업소

상환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

지원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개선
  • 건강기능식품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운영)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문의·기관 2항목

취급기관

하나은행(21개 지점)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

그 밖의 정보 6항목

융자한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000만원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000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000만원
  • 최대: 7,000만원(화장실 포함)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사업착수기한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상환사유

  •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 미실행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 폐업·허가취소·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채무승계 인정 제외)

사업완료보고

완료 후 1개월 내 시·군에 제출(전·후 사진, 지출증빙서류 첨부)

환수조치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미착수 업소는 융자금 환수 및 5년 이내 재융자 제외

사업 절차

융자신청
→
융자심의 및 도 추천
→
대여추천 및 확인
→
교부결정 및 자금송금
→
사업착수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완료 및 보고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첨부파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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